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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창(대표 이동우)은 한국거래소로부터 상장폐지 관련 개선 기간(2025년 10월 31일)을 부여받았다고 20일 밝혔다.
한국거래소는 19일 유가증권시장 상장공시위원회를 개최, 한창의 개선 계획 이행 여부 및 2024사업연도 감사의견 상장폐지 사유를 병합심의한 끝에 '개선 기간 부여'를 결정했다.
이에 따라 한창은 해당 기간 동안 기업의 경영을 정상화하고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구체적인 경영 개선 작업에 착수할 계획이다.
앞서 한창의 감사인이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 근거를 입수할 수 없었다며 감사의견을 거절한 것에 대해 한창은 이의신청서를 제출한 바 있다.
한창은 경영개선 및 신사업 육성을 통해 재무구조를 개선할 계획이다. 한창은 주상복합개발 등 부동산업을 주력으로 해왔으며 최근 자회사인 한주케미칼㈜ 매각 계약 등 경영, 재무구조개선 및 신사업 육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한창이 741억원에 한주케미칼을 성공적으로 매각하며 당초 외부감사 의견 거절 사유를 대부분 해소함에 따라 상장폐지 사유 해소를 위하여 근시일내 2023사업연도 및 2024사업연도에 대한 재감사도 진행될 예정이다. 앞선 2023년 12월에 한창은 재무구조 개선을 목적으로 560억원에 한주케미칼을 매각하기로 하였으나, 해당 거래가 정상적으로 이행되지 않아 외부감사에서 감사인의 의견거절 주요 사유가 되었다.
한창의 이동우 대표는 "한창은 외부감사 의견 거절 사유도 대부분 해소했으며 사업 정상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모든 임직원이 사력을 다해 기업 가치를 회복하고 실질적인 성과를 도출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