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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불꽃야구' |
21일 스튜디오 C1(이하 C1)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공개된 야구 예능프로그램 '불꽃야구' 2화가 삭제됐다.
2화 시청 링크로 들어가면 '이 동영상은 주식회사 JTBC, 제이티비씨중앙 주식회사, 스튜디오아예 중앙 주식회사의 저작권 침해 신고로 인해 더 이상 볼 수 없습니다'라는 문구가 뜬다.
앞서 지난 17일에도 '불꽃야구' 1화가 JTBC 측의 저작권 침해 신고로 삭제됐다. 당시 C1 측은 "5월 17일 오전, C1 유튜브 채널의 '불꽃야구' 1화 영상이 저작권 침해 신고로 인해 일시적으로 중단됐다"며, "즉시 이의를 제기했으며, 유튜브 시스템상 영상이 재공개되기까지 약 1~2일에서 최대 10일이 소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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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불꽃야구' 화면 캡처 |
C1과 JTBC와의 갈등이 깊어지는 상황에서도 '불꽃 야구'의 인기는 심상치 않다. 지난 5일 첫 공개된 1화는 동시 접속자 13만 명을 기록하는가 하면 지난 19일 공개된 3화는 최고 동시 시청자 27만 6천명을 돌파했다. 또 해당 영상은 21일 오전 기준 조회수 242만회를 넘어섰다.
한편 장시원 PD가 대표로 있는 C1은 '최강야구' 시리즈를 제작한 JTBC와 갈등을 빚고 있다. 이들의 갈등은 지난 3월 '최강야구' 시즌4 제작을 앞두고 트라이아웃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수면 위로 떠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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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JTBC |
이에 C1은 "제작비는 사후 청구·실비 정산 조건이 아니므로 과다 청구는 구조적으로 불가능하다. JTBC의 저작 재산권은 시즌3 촬영물에 한정된다. 어떠한 계약에 따라 JTBC에 이전되거나 귀속될 수 있는 지식재산권 따위의 것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현재 양측의 갈등은 법정 싸움으로까지 번지게 됐다. JTBC는 C1을 상대로 '최강야구' 저작권 침해 금지 소송을 제기했다. 아울러 C1과 장시원 PD의 저작권법 위반, 상표법 위반, 업무상 배임, C1 측의 전자기록 손괴 및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