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이선균 협박' 3억 뜯은 유흥업소 실장, 항소심서도 '7년 구형'[스타이슈]

한해선 기자 /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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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배우 이선균 /사진=임성균
고 배우 이선균 /사진=임성균


검찰이 고(故) 배우 이선균을 협박해 금품을 뜯어낸 유흥업소 실장의 항소심 재판에서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인천지법 형사항소3부(최성배 부장판사) 심리로 21일 열린 유흥업소 실장 A씨의 공갈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원심의 구형량대로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 측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피고인은 불상의 협박범으로부터 협박을 받고 과도한 두려움으로 잘못된 선택을 한 것 같다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며 "이 범행은 공동 피고인의 협박에서 비롯됐고, 피고인의 직업과 언론의 관심 때문에 실제 한 행동보다 과도하게 비난받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이 실제 관여하지 않았던 범행에 대한 재판이 따로 진행되고 있는 점 등을 양형에 고려해 주시길 바란다"며 "원심판단에 대해 위법함이 없었는지도 밝혀주시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A씨 측은 최후진술에서 "이렇게 재판이 끝이 나지만 피해자의 유족에게 평생 죄값을 치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이자리를 비롯해 유족들에게 다시 한번 사과 드린다"고 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전직 배우 B씨의 결심 공판은 B씨의 변호인이 나오지 않아 진행되지 않았다.

A씨와 B씨는 지난 2023년 12월 진행된 1심에서 각각 징역 3년6개월, 4년2개월을 선고받았다. 이에 피고인들과 검찰 모부 불복해 2심으로 이어졌다.

A씨는 2023년 9월 이선균에게 전화해 "휴대전화가 해킹돼 협박받고 있는데 입막음용으로 돈이 필요하다"며 3억 원을 뜯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를 협박한 해킹범은 평소 같은 아파트에 살며 친하게 지낸 B씨로 알려졌다.

B씨는 A씨가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과 함께 이선균과 알고 지낸다는 사실을 접하고 불법 유심칩을 이용해 해킹범 행세를 하며 협박했다. 그러나 A씨로부터 돈을 받지 못하자 2023년 10월 이선균을 직접 협박해 결국 5천만 원을 뜯었다.

A씨는 필로폰, 대마초를 투약한 혐의로 지난해 구속 기소돼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A씨와 연관돼 마약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던 이선균은 2023년 12월 서울 종로구 모처에서 48세의 나이로 숨진 채 발견됐다. 그의 사망에 따라 해당 사건은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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