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구협회 "광주FC 사건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심려 끼친 점 유감"

"광주 FIFA 징계는 21일 오후 종료"

김명석 기자 /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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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신문로 축구회관에 설치된 대한축구협회 엠블럼. /사진=뉴시스
서울 신문로 축구회관에 설치된 대한축구협회 엠블럼. /사진=뉴시스
대한축구협회가 광주FC의 연대기여금 미납과 국제축구연맹(FIFA)의 등록금지 징계 미인지 사건과 관련해 "축구팬 여러분께 심려를 끼친 점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축구협회는 22일 공지문을 통해 "(축구협회도) 이번 광주FC 사건에 대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음을 인지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 FIFA의 공식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며 "FIFA의 답변과는 별개로 협회 자체적으로도 이와 같은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해 내외부 관계자와의 업무 추진 매뉴얼 재확립, FIFA 시스템과 연동한 이적 및 징계 시 다양한 모니터링 방법을 구축해 나갈 계획"이라고 알렸다.


앞서 광주의 연대기여금 미납과 FIFA의 선수 등록 금지 징계는 고의적 회피가 아닌 행정 실수로 인해 발생한 것이고, 광주가 영입한 선수들 또한 '무자격'으로 판단할 수 없다는 취지의 입장문에 대한 비판 여론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협회는 "'원칙 파기 및 규정 준수' 또는 '광주FC 편들기'라는 일부 언론과 구단의 비판에 대해서는 이번 사태를 매우 엄중히 인식하고 있음을 밝힌다"며 "리그와 대회의 안정화라는 가치가 관용 없는 규정 준수에 앞선다는 심사숙고 끝에 내려진 결정에 대한 비난 여론에 대해 협회는 겸허히 받아들이고 있다"며 자세를 낮췄다.

협회는 전날 오후 FIFA로부터 광주의 등록금지 징계가 종료됐다는 공문을 수신했다고도 알렸다.


축구협회는 "FIFA 징계위원회는 관련 공문에서 'FIFA 클리어링 하우스는 광주FC가 지급해야 할 연대기여금을 수령했음을 확인했다. 이에 따라 광주FC에 대한 징계 절차는 즉시 종료되며, 선수 등록 금지는 해제됨을 안내한다'고 보내왔다"며 "FIFA의 방침을 전달받는 대로 그에 맞게 후속 절차를 밟아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광주 구단은 지난 2023년 아사니를 영입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연대기여금 3000달러(약 420만원)를 미납했다가, 지난해 12월 FIFA로부터 선수 등록 금지 징계를 받았다. 연대기여금은 선수를 영입할 때 발생하는 이적료 일부를 해당 선수가 뛰었던 유스팀에 나눠주는 제도다. 그러나 구단 담당자 휴직으로 FIFA의 연대기여금 납부 독촉과 징계 결정문 메일을 모두 확인하지 못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문제는 광주 구단이 FIFA로부터 선수 등록 금지 징계를 받고도 이 사실을 인지조차 못한 터라, 징계 시점 이후 10여명의 선수를 영입하고 축구협회 역시 정상적으로 선수로 등록했다는 점이다. 나아가 광주 구단은 FIFA로부터 징계를 받은 사실을 인지한 뒤에도 징계 기간 영입한 선수들을 K리그 등 공식 경기에 계속 출전시켜 또 다른 논란을 낳았다. 최근엔 포항 스틸러스가 광주의 무자격 선수 출전과 관련해 프로축구연맹에 이의를 제기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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