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변의 法대로] 25.보증금 반환 거부 임대인에 이자 지급하게 하려면

채준 기자 /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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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뉴스가 법 칼럼 '권변의 法대로'를 권용범 변호사와 함께 진행한다. 권용범 변호사는 일상생활에서 만나게 되는 범관련 문제에 대해서 다양한 주제를 다룰 예정이다. 연재되는 칼럼의 내용은 저자의 의견임을 밝힌다.( 편집자주)
스타뉴스가 법 칼럼 '권변의 法대로'를 권용범 변호사와 함께 진행한다. 권용범 변호사는 일상생활에서 만나게 되는 범관련 문제에 대해서 다양한 주제를 다룰 예정이다. 연재되는 칼럼의 내용은 저자의 의견임을 밝힌다.( 편집자주)


/사진제공=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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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계약이 끝났음에도 임차인이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 임차인이 가장 먼저 점검해야 할 것이 있다. 바로 '이행제공'이다.


법원은 임차인이 명도의사를 확실히 밝히고, 명도할 준비를 마친 상태에서 임대인에게 그 의사를 명확히 통지했는지를 기준으로 임대인에게 지연손해금 지급 의무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한다.

이행제공이 중요한 이유는 임차인의 부동산 명도의무와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의무가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기 때문이다. 즉 아무리 임대차계약 만기일이 지났더라도 임차인이 목적물을 반환하지 않는 이상(즉 의무를 선이행하지 않는 이상)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더라도 그에 대해 채무불이행 책임을 지우게 하기가 어렵다. 따라서 임대인의 동시이행 항변권을 깨뜨리고 더 나아가 보증금 반환 지체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물리기 위해서는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임차목적물 명도의 이행제공을 해야 한다.

서울동부지법의 한 판결에 따르면, 임차인이 계약 만료 전 이사를 갈 새 아파트 계약서를 보여주고, 만료일에 이사하겠다고 통보한 후 실제로 퇴거했다면, 이는 충분한 이행제공으로 본다고 판시했다. 이 경우 임대인은 위 퇴거 시점으로부터 보증금 반환 지연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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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은 열쇠 대신 디지털 도어록을 많이 쓴다. 이행제공을 위해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도어록 비밀번호를 미리 알려줘야만 할까?

대구지방법원의 한 판결에서는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에 아무런 성의를 보이지 않은 상태에서 임차인이 퇴거했고, 임대인이 비밀번호를 요구한 적도 없고 임차인도 보증금을 반환하는 조건부로 비밀번호를 제공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면, 비밀번호를 굳이 먼저 알려주지 않아도 이행제공으로 인정된다고 봤다.

가장 좋은 방법은 '보증금 반환과 동시에 비밀번호를 알려드리겠습니다'라는 내용을 내용증명이나 문자로 보내는 것이다. 그리고 퇴거 당시의 집안 사진이나 영상, 임대인과의 통화녹취, 이사용역 계약서, 관리실에 퇴거 신고 관련 내역이 있으면 이를 확보해 두는 것도 좋다.

임대차계약 만기가 지났음에도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임대인에게 법적 책임을 부담하게 하고 싶다면 위 내용을 숙지하고 절차를 진행하는게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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