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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어트랙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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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어트랙트 |
걸그룹 피프티피프티 소속사 어트랙트가 '큐피드'(Cupid) 저작권 소송 패소에 불복, 항소장을 제출하면서 법정 공방 2라운드를 맞이한다.
어트랙트는 27일 법률대리인을 통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큐피드' 저작권 소송 패소 결과에 불복하는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62부(재판장 이현석 부장판사)는 어트랙트가 더기버스를 상대로 제기한 저작권 확인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모두 기각한다"라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 소송은 2023년 11월 접수됐으며 어트랙트는 더기버스가 보유한 '큐피드' 저작재산권이 자신들에게 있으며, 양도를 요구하는 내용을 소장에 담았다.
이에 대해 더기버스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사실과 다른 주장들이 반복되는 상황에서, 진실을 바로잡기 위한 더기버스의 노력이 정당했음을 보여준 사례"라며 "정확한 사실에 기반하지 않은 일방적인 주장으로 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법원의 판단을 통해 계약 당사자 간 권리 관계가 명확히 확인된 것에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더기버스는 처음부터 사실관계에 입각해 대응해 왔으며, 이번 판결이 향후 유사한 사례에서 객관적인 기준점이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큐피드'는 지난 2023년 피프티피프티가 4인조로 활동하며 발표한 히트곡으로, 빌보드 핫100 차트에 오랫동안 진입하며 전 세계적인 주목을 받았다. 하지만 곡의 제작을 맡았던 더기버스와 소속사 어트랙트 사이에 저작재산권 귀속을 둘러싼 갈등이 불거지며 법적 싸움으로 번지게 됐다.
이에 어트랙트는 지난 2023년 6월 피프티피프티 멤버들에 대한 템퍼링 의혹을 제기하며 프로젝트의 관리 및 업무를 수행해 온 더기버스가 업무 인수인계 과정에서 프로젝트 관련 자료를 삭제하는 업무방해 행위와 몰래 '큐피드'의 저작권을 사는 행위를 했다며 더기버스 안성일 대표 외 3명을 상대로 고소했다.
이와 함께 어트랙트와 피프티피프티 간 갈등이 커지면서 2023년 8월 피프티피프티가 어트랙트를 상대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법원이 기각했고 이에 멤버들이 즉시 항고하는 과정에서 멤버 키나가 항고 취하서를 제출하고 어트랙트로 복귀했으며 결국 어트랙트는 세 사람에 대한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이후 어트랙트는 "'큐피드' 저작권 등록 절차상의 위법성이 매우 높은 문제라고 판단, 이 부분을 특별히 다루고자 새로이 김앤장 법률사무소를 선임해 법적 대응을 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어트랙트 법률대리인 김앤장 법률사무소 은현호 변호사는 "'큐피드'의 저작권과 관련해 기존에 더기버스와 관련자들에 대한 사문서 위조, 위조사문서 행사, 외주 용역계약 위반 등에 관한 사건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저희는 저작권 지분 무단 등록 행위 등에 관한 사건을 준비해 대응하게 될 예정"이라며 "추후 키나의 창작적 기여분과 관련된 저작권 지분 무단 축소 행위에 대해서도 다룰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