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걸그룹 뉴진스 소속사 어도어가 뉴진스 전 멤버 다니엘과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33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3번째 변론기일이 열린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31부는 11일 어도어가 다니엘과 그 가족, 민희진 전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2차 변론기일을 진행한다.
뉴진스는 2024년 11월 멤버 5인 전원이 어도어의 전속 계약 위반으로 계약이 해지됐다고 주장, 독단적으로 계약 해지를 통보하며 독자 활동을 시작했다. 하지만 뉴진스는 2025년 10월 어도어와의 전속 계약 유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했고, 멤버들은 항소하지 않은 채 차례대로 어도어 복귀 의사를 밝혔다.
다만 어도어는 2025년 12월, 다니엘과는 더 이상 뉴진스 멤버로 함꼐 할 수 없다며 전속 계약 해지를 통보한 뒤 다니엘과 그의 가족 1명, 민희진에게 431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현재 해린, 혜인, 하니는 어도어로의 복귀가 결정됐으나 민지는 구체적인 복귀 조건을 협의 중이다.
이후 민희진 전 대표는 지난 4월 기자회견을 통해 1심 승소로 받을 풋옵션 대금을 받지 않는 조건으로 현재 진행 중인 모든 법적 분쟁을 멈추자고 제안했다. 하지만 하이브는 판결 가집행을 막기 위한 292억 5000만원의 보증 공탁금을 납부하며 소송을 이어가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이후 첫 변론준비기일에서 다니엘 측은 어도어 측이 해당 소송을 장기화시키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원고가 이 사건을 길게 끌고가려는 의도를 여과없이 드러내는 것 같다. 신속하고 집중적으로 심리가 진행되기를 원한다"라고 밝혔다. 반면 어도어 측은 "이 사건은 손해배상, 위약벌 청구 소송이다. 피고의 연예 활동이 좌우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피고의 연예 활동은 본인이 결정해서 할 수 있다. 이 사건으로 인해 활동이 늦어지는 건 아니다"라고 이야기했으나, 다니엘 측은 "어도어는 다니엘이 뉴진스로 복귀를 하겠다는 의사 표현을 한 뒤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만약 다니엘이 활동을 재개한다면 어도어 측에서는 반드시 이의와 시비를 걸 거다. 그건 너무 당연해보인다"라며 날을 세워 반박했다.
어도어 측은 증인 신청도 고려 중이며 재판부의 합의 가능성도 언급된 가운데 어도어 측은 "우린 아예 없다고는 보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다니엘 측은 "원고 측이 계약 해지를 하면서 거액의 위약금 소송을 냈는데 합의라는 단어는 처음 들어봤다"라고 답했다.
이어진 변론에서 다니엘 측은 "이 사건 시작부터 원고는 뉴진스 멤버 중 다니엘만 표적 삼아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거액의 위약금을 묻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며 "다른 뉴진스 멤버에게도 협조하지 않으면 거액의 보복 소송을 당할 수 있다고 경고하려는 부당한 목적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원고는 소송 승패와 무관하게 이 사건을 장기간 진행해 다니엘이 아이돌로서 빛나는 시기를 법적인 논쟁으로 허비하게 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려는 것으로 보인다"며 어도어가 소송을 의도적으로 지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희진 측 대리인도 "피고들의 삶을 피폐하게 만들겠다는 악의적 의도로 이러한 (재판 지연) 시도가 용인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어도어 측 대리인은 "원고 입장에서도 조속한 권리 확정을 원한다"면서도 "그 방법이 원고의 입증을 제한하는 형태로 행해진다면 그것이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후 어도어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청구액을 기존 430억9000만여원에서 330억9000만여원으로 조정해 법원에 제출했다.
<저작권자 © 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