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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방시혁 하이브 의장이 20일 서울 영등포구 FKI타워에서 열린 한국경제인협회 제64회 정기총회에 참석해 있다. 2025.02.20. jhope@newsis.com /사진=정병혁 |
금융감독원이 방시혁 하이브 의장의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와 관련, 관련 정황을 확인하고 조만간 검찰에 수사 의뢰할 것으로 보인다.
뉴스1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방시혁 의장이 2019년 하이브 투자자들에게 기업공개(IPO) 계획이 없다고 속여 보유 지분을 지인이 설립한 사모펀드(PEF)에 팔도록 한 정황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관 투자자, 벤처캐피털(VC) 등 기존 투자자는 방시혁 의장의 말을 믿고 지분을 매도했지만 하이브가 이 시기 IPO를 위한 필수절차인 지정 감사인을 신청하는 등 준비 작업을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했다.
방시혁 의장은 해당 PEF와 지분 매각 차익의 30%를 공유하는 계약을 맺고, 상장 이후 4000억원 가량을 정산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계약은 증권신고서에 기재되지 않았다.
금융감독원은 패스트트랙(긴급 조치)으로 방시혁 의장을 조만간 검찰에 통보할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위반 행위로 얻거나 회피한 이익이 50억원 이상일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으로 가중 처벌하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