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기버스 "안성일 사문서위조 혐의없음..키나 주장 증거 불충분"

윤상근 기자 /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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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권현진 기자 = 피프티피프티 키나가 22일 오후 서울 성북구 안암동 고려대학교 화정체육관에서 열린 '제 1회 디어워즈' 레드카펫 행사에 참석해 포즈를 취하고 있다. 2025.2.22/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권현진 기자
(서울=뉴스1) 권현진 기자 = 피프티피프티 키나가 22일 오후 서울 성북구 안암동 고려대학교 화정체육관에서 열린 '제 1회 디어워즈' 레드카펫 행사에 참석해 포즈를 취하고 있다. 2025.2.22/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권현진 기자
/사진제공=더기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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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제작사 더기버스(The Givers)가 안성일 대표가 피프티피프티(FIFTY FIFTY) 멤버 키나가 제기한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혐의와 관련해 경찰로부터 '혐의없음' 처분을 받으며 사건이 종결됐다고 밝혔다.

더기버스는 29일 "지난해 12월 키나가 저작권 등록 서류에 본인 동의 없이 자신의 서명이 사용됐다며 안성일 대표를 고소한 사건을 수사해온 서울 강남경찰서는 범죄를 입증할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최근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렸다.


강남경찰서는 불송치 결정서에서 고소인이 주장하는 위조 문서의 작성 권한 및 위조 여부에 대해 조사했고 일체의 위법사항 없이 저작권협회 등록이 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또한 더기버스가 어트랙트와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피프티피프티의 음악활동에 필요한 사무를 총괄 수행한 것으로 인정되는 점 등으로 보아 고소인은 문서 서명을 피의자측에 포괄적 위임을 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고 결론 내렸다.

이번 사건은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은 히트곡 '큐피드(Cupid)'의 성공 이후 벌어진 저작권 귀속 분쟁의 연장선에서 발생했다. '큐피드'는 2023년 신인 걸그룹 피프티피프티가 발표한 곡으로, 빌보드 핫100 17위에 오르며 글로벌 흥행에 성공했다. 이 곡을 제작한 더기버스와 소속사 어트랙트 간에 저작재산권 귀속을 둘러싼 갈등이 불거졌고, 이에 따라 민사소송과 형사 고소까지 이어지며 법적 분쟁이 확대됐다.

그 과정에서 키나 측은 안성일 대표가 본인의 서명 없이 문서를 작성하고 행사했다며,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고소했다. 특히 서울강남경찰서 수사 과정에서 양 당사자의 동의에 따라 대질신문까지 진행하였으나 실질적, 법적 불이익이나 피해가 확인되지 않았고, 위조 행위에 대한 직접적 증거도 부족하다는 점을 들어 최종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다.


이에 앞서 더기버스는 '큐피드' 저작권 분쟁과 관련한 민사소송에서 어트랙트를 상대로 1심에서 승소했다. 당시 법원은 "'큐피드' 저작재산권 양수인은 명확히 더기버스이며, 계약 체결, 협상 주체, 비용 부담 전 과정이 더기버스를 통해 진행됐다"고 판결한 바 있다. 또한 어트랙트 측이 제기한 또 다른 형사 사건, JTBC '풍류대장' 삽입곡 '강강술래(Alok Remix)' 관련 고소 역시 더기버스 측에 대해 '혐의 없음 및 각하'로 종결된 바 있어, 이번 결정은 민형사 전반에 걸쳐 더기버스의 정당성이 재확인된 사례로 해석된다.

더기버스 관계자는 "이번 결정은 오랜 기간 반복된 왜곡된 주장 속에서도, 사실에 근거해 대응해온 저희의 입장을 수사기관이 인정한 결과"라며, "특히 이번 무혐의 판결은 이전에 당사가 직면했던 '키나의 저작권 지분을 강탈했다'는 의혹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이 명확히 해소된 것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간 당사를 향한 수많은 오해 속에서 침묵을 고수한 것은 결국 사실과는 다른 내용들이 확산될수록 피해를 입는 것은 관련된 아티스트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며,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수사기관의 판단 외에 다른 추측성 주장에 대해서는 의견 대립을 자제해왔다"고 덧붙였다.

또한 "앞으로도 아티스트와 회사 임직원의 보호를 최우선으로 두고, 사실에 기반하지 않은 일방적 주장에는 단호히 대응해 그동안 왜곡되고 잘못 알려진 사실들을 바로잡아 나가겠다"며 "이번 판단이 불필요한 오해를 바로잡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더 이상 근거 없는 비방이나 악의적 추측으로 인해 누구도 상처받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최근 법원은 SBS '그것이 알고 싶다'의 '피프티피프티 사태' 관련 방송에 대해 어트랙트 측이 제기한 명예훼손 소송에서 "방송 내용이 허위라고 보기 어렵다"며 어트랙트 측 청구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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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스타뉴스 가요 담당 윤상근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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