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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웅. /사진=김진경 대기자 |
서울 강남경찰서는 허웅 측이 노종언 법무법인 존재 변호사를 상대로 제기한 무고 교사 및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고소 사건에 대해 증거 불충분 등을 이유로 불송치했다고 뉴시스와 뉴스1 등이 5일 보도했다. '무고(誣告)'란 사실이 아닌 일을 거짓으로 꾸며 고소하거나 고발하는 일을 가리킨다.
보도에 따르면 경찰은 녹음만으로 노 변호사가 허위 고소를 지시하거나 이를 유도했다고 단정할 수 없고, 허웅 측 법률대리인과 유튜버 간 친분 등을 이유로 제기된 고소가 허웅의 명예를 실질적으로 훼손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앞서 허웅의 전 여자친구 A씨는 지난해 6월 허웅으로부터 공갈미수, 협박 등 혐의로 고소당하자 허웅을 준강간상해 혐의로 맞고소했다. 경찰은 허웅의 혐의는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하고, A씨는 혐의가 인정된다며 검찰에 송치했다. 이후 허웅 측은 지난해 10월 A씨와 노 변호사간 통화 및 상담 녹음을 근거로 노 변호사가 A씨를 부추겨 무고하도록 했다고 주장하며 경찰에 고소했다.
한편 노 변호사는 허웅 측을 무고의 무고 및 특가법상 보복협박 혐의로 역고소를 검토하고 있다. 노 변호사는 뉴시스와 통화에서 "허웅 측은 증거가 부족하자 오히려 고소인에게 불리한 발언까지 포함된 녹음까지 제출하며 '묻지마 고소'를 강행했다"며 "이는 무고의 무고죄에 해당하며, 해당 녹음 확보 과정에서 드러난 협박성 사생활 유포는 특가법상 보복협박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