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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서울=뉴스1) 황기선 기자 |
걸 그룹 뉴진스(NewJeans) 측이 어도어 측이 제시한 증거 내용을 비판했다.
5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는 소속사 어도어가 뉴진스(민지, 하니, 다니엘, 해린, 혜인)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 두 번째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뉴진스 측은 "어도어가 중대한 매니지먼트 계약을 불이행했다", 어도어 측은 "뉴진스가 주장하는 전속 계약 해지 사유가 계속 변경되고 있는데 이는 무리하게 전속 계약을 해지하고 사후적으로 해지 사유를 찾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뉴진스 측은 "원고들이 답변을 한 내용들도 관련 증거들을 실제 열어 보면 내용이 상당히 부실하다. 매니지먼트 의무라는 것이 대체할 수 있는 프로듀서 명단을 한 번 뽑아보고 끝나는 정도가 아니다. 그런 걸로 전속 계약을 체결한 게 아니다. 히치하이커 프로듀서를 만났다면 무슨 내용을 논의했고 어떠한 결과가 나왔는지 자세히 밝혀줘야 할 것 같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지난 4월 열린 첫 변론기일에서는 양측의 주장이 첨예하게 엇갈렸다. 당시 어도어 측은 "당사가 민희진 전 대표를 축출한 게 아니라 제 발로 나갔다", "피고들이 홍콩 공연을 민희진 도움 없이 독자적으로 준비한 후 성공적으로 마친 걸 보면 민희진만이 가능하다는 주장은 피고 스스로의 언행과도 모순되는 점이 있다"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뉴진스 측은 "(어도어와) 기본적인 신뢰 관계가 파탄돼서 함께 할 수 없다", "경영진이 모두 교체되면 과거의 법인과 지금의 법인은 형식적으로는 동일할 지라도 실질적으로는 완전히 다른 법인이다"라며 민희진이 없는 어도어는 과거와 완전히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법인이기 때문에 현재의 어도어와는 계약을 이행할 수 없다고 말했다.
지난달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제52민사부는 어도어가 신청한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채무자 뉴진스는 전속계약유효확인의 소의 제1심판결 선고 시까지 채권자인 어도어 측의 사전 승인 또는 동의 없이 독자적이거나 제3자를 통해 연예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채무자들이 이 결정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이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위반행위 1회당 각 10억 원씩을 채권자에게 지급하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뉴진스 멤버 5인은 독자 활동을 할 경우 어도어에 50억 원을 물어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