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도어와 그룹 뉴진스 전 멤버 다니엘 측이 손해액 산정을 위한 감정 자료 공개 범위를 두고 이견을 보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남인수 부장판사)는 10일 오후 어도어가 다니엘과 그의 가족, 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5차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다니엘 측은 "실제로 뉴진스 활동 계획이 존재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뉴진스 멤버들이 복귀를 선언한 지 약 1년이 되어가는 시점이지만 구체적인 활동 계획이 없다는 점을 지적한 것.
이어 "어도어의 제작 능력이 부족해 활동이 이뤄지지 못한 것이라면 다니엘의 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범위 역시 달라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어도어 측은 "소송 때문에 활동 재개가 늦어질 수는 있겠지만, 활동 계획 자체가 없는 것은 아니다"고 반박했다. 이와 함께 해당 자료를 다니엘 측에 제출할 법적 의무가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도 더했다.
감정 자료 공개 범위를 두고도 의견차를 보였다. 어도어 측은 감정인에게 제출하는 자료에 영업 비밀이 포함돼 원본 전체를 제공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며, 다니엘 측은 원본을 확인하지 않으면 감정 결과 검증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그러자 재판부는 영업 비밀에 해당하는 대목을 가리고 다니엘 측 회계사가 있는 상태에서 열람하는 방식을 제안했고, 손해배상 청구 범위에 대한 구체적인 정리도 요구했다.
한편 뉴진스는 2024년 11월부터 약 1년간 어도어와 전속계약 분쟁을 벌였으나 지난해 10월 전속계약 유효 확인 1심 소송에서 패소했다. 이후 해린, 혜인, 하니가 차례로 소속사에 복귀했으며 민지는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
어도어는 다니엘이 뉴진스의 전속계약 분쟁을 초래하고 멤버들의 이탈 및 복귀 지연에 중대한 책임이 있다며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이에 어도어는 다니엘과 그의 가족, 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를 상대로 331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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