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걸그룹 뉴진스의 뮤직비디오를 제작한 광고제작사 돌고래유괴단과 뉴진스 소속사 어도어 간의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 대한 결론이 오는 10월 말 나온다.
서울고등법원 제5-3민사부(다)는 어도어가 신우석 감독과 돌고래유괴단을 상대로 제기한 1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 변론을 모두 마치고 오는 10월 29일 판결선고기일을 연다.
이번 분쟁은 지난 2025년 8월 돌고래유괴단이 뉴진스의 'ETA' 뮤직비디오 디렉터스컷 영상을 유튜브 채널에 게시한 것에서 시작됐다. 어도어가 영상 삭제를 요구하자 신우석 감독은 또 다른 비공식 팬덤 채널인 '반희수 채널'에 게시했던 뉴진스 관련 영상을 삭제하며 대립했다.
어도어는 "'ETA' 디렉터스컷 영상에 대해 게시 중단 요청을 했을 뿐 반희수 채널 등 뉴진스에 관련된 모든 영상의 삭제 혹은 업로드 중지를 요구한 사실이 없다. 신 감독이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있다"라고 반박했다.
이에 신우석 감독은 어도어의 입장문으로 인해 명예가 훼손됐다며 고소했다. 어도어는 영상 소유권을 근거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재판 과정에서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도 증인으로 출석해 "ETA' 뮤직비디오 감독판을 별도로 게시하는 데 구두로 사전 동의가 됐다"며 돌고래유괴단 편을 들기도 했지만, 재판부는 결과적으로 어도어의 손을 들어줬다.
1심 재판을 맡은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62부(부장판사 이현석)는 지난 1월 "돌고래유괴단은 어도어에 10억 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라며 "해당 금액은 가집행할 수 있다"라고 판결했다. 또한 돌고랙유괴단 신우석 감독 개인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됐다.
이에 양측 모두의 항소로 재판은 다시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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