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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영탁이 16일 오후 서울 중구 장충체육관에서 진행된 '한터뮤직어워즈 2024' 레드카펫 행사에 참석해 포즈를 취하고 있다. 2025.02.1 /사진=김창현 chmt@ |
상표권 분쟁 과정에서 가수 영탁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막걸리 제조업체 대표에 대한 징역형 집행유예 판결이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됐다.
대법원 1부는 12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예천양조 대표 백모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확정했다.
예천양조는 2020년 영탁 측과 광고 모델 계약을 체결한 후 영탁 막걸리를 출시 및 판매했다. 이후 예천양조와 영탁 측 사이에 막걸리 상표권 양도 협상이 결렬되자, 백씨와 예천양조 지사장 조모씨는 "영탁 측이 연간 50억, 3년 동안 총 150억 원의 과도한 요구를 했다"며 계약 협상 과정에 대한 사실관계를 각색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씨는 이 과정에서 영탁의 모친에게 전화해 '영탁의 이미지를 실추시켜 연예계 활동을 방해하겠다'는 취지로 협박한 혐의도 받았다.
이후 1심은 이들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해 백씨와 조씨에게 나란히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12시간의 사회봉사도 명했다. 1심 재판부는 "상표권 협상이나 그동안 만남에서 있었던 사실을 허위 사실과 교묘히 섞어 언론과 대중에게 갑질이 있었던 것처럼 공표해 영탁 측의 명예를 훼손하고 협박했다"며 "피해자들은 이 사건으로 대중들의 비난을 받는 등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판시했다.
2심은 백씨 등의 일부 발언을 허위 사실 명예훼손죄가 아닌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로 인정해 각각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및 사회봉사 120시간으로 감형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50억, 150억 등의 구체적인 액수를 언급한 것은 영탁 측이 메모를 통해 제시한 금액을 기초로 산정한 것으로, 다소 과장된 표현에 해당하거나 진실과 세부적인 내용에서 차이가 있는 수준에 불과하다고 보인다"며 "피고인들이 적시한 사실이 허위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한 상표권 협상 관련 모델료 발언과 '영탁 모친이 돼지머리를 신문지에 싸서 묻지 않으면 기업이 망한다고 해 묻었다'는 발언은 사실적시, '영탁 측이 약속했던 상표권 승낙서를 주지 않아 상표등록이 거절됐다'는 발언은 허위 사실 적시라고 봤다. 조씨의 협박 혐의는 1심과 같이 유죄로 판단했다.
이후대법원은 검찰과 백씨 등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