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맹 징계 강한 유감" 최대호 안양 구단주 '재심 청구' 예고... '갈라치기 논란'은 해명

김명석 기자 /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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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0일 기자회견 중인 프로축구 K리그1 FC안양 구단주 최대호 안양시장. /사진=뉴시스
지난달 20일 기자회견 중인 프로축구 K리그1 FC안양 구단주 최대호 안양시장. /사진=뉴시스
프로축구 K리그1 FC안양의 구단주 최대호 안양시장이 최근 한국프로축구연맹으로부터 받은 안양 구단 제재금 징계와 관련해 "납득할 수 없는 불합리한 판단"이라며 "정식으로 재심을 청구하고자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대호 구단주는 12일 구단 소셜 미디어를 통한 입장문을 통해 "지난 5일 연맹 상벌위 징계 결정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 이번 결정은 규정을 위반했으니 무조건 잘못을 인정하라는 식의 접근으로 판단된다"며 "정당한 문제 제기와 제도 개선의 목소리를 사전 봉쇄해 심판의 판정을 성역화하는 태도다. K리그 발전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최 구단주는 입장문에서 "지난달 20일 제 기자회견은 K리그 심판 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바라는 마음에서 비롯한 발언이었다. 결코 특정인이나 특정구단을 향한 비방이나 리그의 명예를 훼손하려는 의도가 아니었음을 분명히 밝힌다"며 "K리그가 더욱 공정하고 균형 잡힌 방향으로 나아가기를 바라는 진심에서 비롯된 것이며, 심판 판정의 공정성 강화와 제도 개선을 촉구한 목소리였다. 종국에는 축구를 사랑하는 국민과 팬의 신뢰를 얻기 위한 과정이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상벌위에 직접 출석해 1시간 10분가량 충분히 설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연맹은 공정한 문제 제기에 대해 1000만원이라는 과도한 제재금으로 대응했고, 저는 이에 동의할 수 없다"면서 "반복적으로 제기된 판정 논란은 단순히 경기 결과를 넘어서 리그 전체에 대한 신뢰와 직결된 문제로 이어졌다. 이러한 문제 제기가 '리그를 비방하고 명예를 실추시켰다'며 제재금을 결정한 판단은 본질은 외면한 채 겉모습만을 문제 삼는 무책임한 대응"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최 구단주는 "구단주로서, 또 축구를 사랑하는 한 사람의 팬으로서 요구한다"며 "연맹은 심판의 처우개선과 함께 심판 판정의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실질적인 개선책을 내놔야 한다. 독소조항으로 판단되는 제도개선 요구에 성실히 답해야 한다"며 "앞으로도 잘못된 판정과 불합리한 운영에는 침묵하지 않을 것이다. 프로축구의 미래는 비판을 억누르는 규율이 아니라 비판을 경청하고 변화하려는 용기에서 시작된다"고 덧붙였다.


앞서 시민구단과 기업구단이 심판 판정에서 차별을 받고 있다는 취지의 답변으로 불거진 이른바 '갈라치기 논란'에 대해서는 "질의응답 과정의 기업구단과 시민구단 관련한 발언은 현재 공정한 심판 판정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나온 발언"이라며 "팬 여러분과 K리그를 구성하는 관계자들에게 우려를 드린 점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최대호 구단주의 재심 청구 입장과 관련해 연맹 관계자는 스타뉴스를 통해 "상벌위 징계 결정에 이의가 있으면 재심청구가 가능하고, 결정문 송달일로부터 7일 이내에 연맹에 공문을 통해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제재금 부과 결정에 대한 재심청구는 제재금을 예납한 뒤 가능하다"면서 "재심은 이사회에서 심의하고, 서면 심의도 가능하다. 이사회에서 판단해 재심청구에 대해 기각 또는 인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20일 기자회견 중인 프로축구 K리그1 FC안양 구단주 최대호 안양시장. /사진=뉴시스
지난달 20일 기자회견 중인 프로축구 K리그1 FC안양 구단주 최대호 안양시장. /사진=뉴시스
앞서 최대호 안양 구단주는 지난달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여러 경기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한 공정하지 못한 심판 판정에 대해 더는 침묵할 수 없다는 판단에 이르렀다"며 심판 판정의 공정성 강화, 오심에 대한 공식 인정과 공개, K리그 경기 규정 심판 비판 금지 조항 재검토 등을 요구했다. 다만 기자회견 질의응답 도중 "K리그는 몇 개 안 되는 기업구단 위주"라면서 마치 시민구단들이 기업구단에 비해 불리한 판정을 받는다는 뉘앙스의 발언으로 역풍을 맞았다.

이에 연맹은 최대호 구단주의 기자회견이 판정에 관한 부정적 언급이나 표현을 금하는 K리그 경기규정 제37조 제6항 위반이고, 상벌규정의 유형별 징계기준 제10항의 K리그 비방 및 명예실추 행위에 해당한다면서 안양 구단을 상벌위에 회부했다. 판정에 대한 공개 비난을 금하는 K리그 규정은 2011년 K리그 전 구단의 대표로 구성된 이사회 의결로 제정됐고, 이런 규정은 해외 리그에도 존재한다는 설명도 더했다.

이후 연맹 상벌위는 지난 5일 안양 구단에 제재금 1000만원의 징계를 결정했다. 당시 연맹은 "K리그 경기규정 제37조 제6항은 '각 클럽 소속 선수 및 코칭스태프, 임직원 등 모든 관계자는 인터뷰에서 경기의 판정이나 심판과 관련하여 일체의 부정적인 언급이나 표현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K리그 정관 제13조는 '회원은 회원의 구성원들이 K리그가 지향하는 가치, 질서, 규범의 실현에 복무하도록 독려하며 그 결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밖에도 윤리 강령에는 규정과 법령 준수, 구성원 간 상호 존중, 상호 간 공정경쟁 등을 명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K리그 상벌규정 유형별 징계 기준은 경기 직후 인터뷰 또는 SNS 등 대중에게 전달될 수 있는 매체를 통해 심판 판정에 대한 부정적 언급이나, 사후 심판 및 판정을 비방하는 행위를 할 경우, K리그 비방 및 명예실추 행위를 한 경우 제재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며 안양 구단에 대한 제재금 징계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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