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하이브와 대립하고 있는 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25일 오후 서울 강남구 한국컨퍼런스센터 대강당에서 진행된 긴급 기자회견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4.04.25 /사진=이동훈 |
민희진 측과 하이브 측간 갈등이 다시금 격화됐다. 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의 풋옵션 행사 소송이 결코 간단하지 않은 갈등임을 재확인 시켜줬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1민사부(다)는 12일 민희진 전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제기한 287억여원 상당의 풋옵션 행사에 따른 대금청구 소송 첫 변론기일과 주주간 계약 해지 확인 소송을 동시에 진행했다.
민희진 전 대표는 지난 2024년 11월 어도어 사내이사직에서 물러난 이후 하이브에 주주 간 계약에 따른 풋옵션 행사를 통보했다.
풋옵션은 민희진 전 대표가 하이브와 맺은 주주 간 계약의 핵심 요소 중 하나로, 해당 계약에 따르면 풋옵션 행사 시 어도어의 직전 2개년도 평균 영업이익에 13배를 곱한 값에서 지분율 75%만큼의 액수를 하이브로부터 받을 수 있다. 2024년 4월 공개된 어도어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민희진 전 대표는 어도어 주식 57만3160주(18%)를 보유하고 있다. 이를 토대로 계산하면 민희진 전 대표는 260억원 정도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하이브는 2024년 7월 민희진 전 대표에게 신뢰 훼손 등을 이유로 풋옵션의 근거가 되는 주주 간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희진 전 대표는 당시 발표한 입장문을 통해 "하이브와 체결한 주주간 계약을 해지하고, 하이브에 주주간 계약 위반사항에 대한 법적인 책임을 물으려 한다"면서 "하이브와 그 관련자들의 수많은 불법에 대해 필요한 법적 조치를 하나하나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하이브의 불법 감사로 시작된 7개월여 넘게 지속돼온 지옥 같은 하이브와의 분쟁 속에서도 지금까지 주주간 계약을 지키고 어도어를 (불법 감사) 이전과 같이 제자리로 돌려놓기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해왔다. 그러나 하이브는 지금까지도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고 변할 기미도 전혀 없기에 더 이상의 노력은 시간 낭비라는 판단으로 결단을 하게 됐다"라고 설명했다.
민희진 전 대표는 "하이브가 벌인 2024년도의 만행은 K팝 역사에서 전무후무한 사안으로 기록될 것"이라며 "한 사람의 악의에 의한 행동이 '업의 본질'을 훼손하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된다. 정말 나빴다"라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1민사부 심리로 하이브가 민희진 전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주주간 계약 해지 확인 소송 2차 변론기일을 통해 양측의 계약 해지 사유와 관한 다툼이 존재하고 있는 가운데서 두 소송을 사실상 동시에 진행하기로 결정하고 재판을 시작했다.
양측은 먼저 하이브의 PT 자료에 담긴 민희진과 관련한 카톡 내용의 증거 채택 여부를 놓고 설전을 펼친 데 이어 하이브가 "이번 사태의 핵심 본질은 민희진의 '뉴진스 빼가기'"라고 주장하면서 공방에 불을 붙였다.
하이브 측은 민희진의 주주간 계약 해지를 주장하고 "계약 체결 목적은 어도어의 발전과 성장이고 저해가 되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할 의무가 있다. 하지만 민희진은 어도어 유일 아티스트인 뉴진스 빼가기를 실행했다. 당시 자료들을 보면 어떻게 계획했는지가 담겨 있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뉴진스 부모들의 항의 메일이 이 사건이 시작됐다고 하는데 이 메일이 보내지기 전에 민희진과 뉴진스 부모들은 사옥에서 만남을 가졌다. 자료 제출한 내용에도 보면 '궁극적으로 하이브를 빠져나간다'라고도 돼 있다"라고 전했다.
이어 "어도어가 2024년 민희진에 지급한 급여만 27억원이다. 그런데 그렇게 큰 거액의 급여를 받으면서 뒤에서는 뉴진스 빼가기를 감행했으며 그들과 어도의 기업 가치를 형용화시켰다. 그리고 나서 자신들이 보유한 어도어 지분은 어도어 소속으로 있었을 때의 가치를 평가해서 무려 278억 원을 사달라고 요구하고 있다"라며 "민희진이 계약 위반을 할 경우 콜옵션을 행사해서 어도어의 지분을 회수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약정 상 대주주가 월급을 주는 사장과의 신뢰가 파괴되면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는 조항이 있고 그런 차원에서 해지했다"라고 강조했다.
하이브는 '민희진 카톡 증거'와 관련해서도 "불법 증거라고 하더라도 증거 능력은 있다는 대법원 판례도 있다. 민사소송법의 대원칙이 공개 재판의 원칙이고 구술 심리주의다. 이메일 역시 개인 이메일이 아닌 하이브 도메인이 찍힌 엄연한 업무용 이메일로 사생활 감청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민희진 측은 '뉴진스 빼가기'는 없었음을 강조하고 "5월에 가처분을 진행했고 7월 주주간 계약 해지 통보가 됐다. 그 이후에 뉴진스 도쿄돔 공연이 있었다. 가처분 당시에 어도어의 하이브로부터 독립과 뉴진스 사유화 이야기가 있었고 이걸 경영권 침탈이라 주장했는데 소 제기 이후에 갑자기 뉴진스 빼가기 이야기가 나온다"라며 "하이브의 주장은 사적 대화를 짜깁기한 소설과도 같은 내용들이다. 하이브가 민희진이 입사했을 당시부터 하이브의 돈으로 만든 독립 레이블로 연습생을 빼앗아 가서 (민희진이) 아이돌 그룹을 성공시키고 그룹과 함께 독립하는 것을 꿈꿔왔다 이런 황당한 주장까지 한다. 그렇지만 하이브 주장대로라면 민희진이 이 사태가 불거지기 5년 전인 2019년 1월부터 이미 하이브와 쏘스뮤직이 사쿠라 등 다른 멤버들을 먼저 데뷔시킬 것이라는 것, 또는 하이브가 뉴진스를 어도어로 독립시켜서 첫 번째 걸그룹으로 어도어로 독립시켜서 걸그룹으로 데뷔시키려고 했던 것도 그때 이미 알고 있었다라고 주장하는 것인지 의문이다. 아일릿이 뉴진스를 카피했다든가 그런 것들 등도 전혀 예전에 예상할 수 없는 그런 사정들이며 당연히 저희나 멤버들 쪽에서는 이거는 하이브가 어도어를 제대로 케어하지 못해서 발생한 건데 오히려 우리에게 뒤집어 씌우는 주장하는 것과 다름없다"이라고 항변했다.
민희진 측은 하이브의 해지 통보에 대해서는 "풋옵션을 행사한 이후인 11월에 퇴사했고 뉴진스는 그 이후에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템퍼링이 성립될 수 없다"라는 주장이다.
특히 하이브의 주주간 계약 해지 근거를 두고서는 "복합적 권리 의무를 갖고 있도록 규정돼 있다. 계약 해지의 불가분성 때문에 최소한 3인 내에서는 같이 해제하지 않으면 효력 없다고 알고 있다. 그걸 배제하려면 명시적인 배제 특약이 있어야 하고 판례는 명시적인 배제 특약의 존재를 쉽게 인정하지도 않는데 이 건에서 해제가 문제가 되는 조항은 그 앞 조항과 비교해 보면 해지 불가분성을 배제했다고 도저히 해석할 수 없다고 생각된다"라고 주장했다. 즉, 하이브가 규정에 따르지 않고 일방적으로 민희진에 대해서만 주주간 계약 해지를 했다는 주장으로 풀이된다.
한편 하이브는 다음 변론에서 이번 사태와 관련된 인물 1명에 대한 증인 신문도 예고하며 앞서 진행하지 못한 PT까지 최소 2시간 이상이 소요될 것임을 암시하기도 했다. 다음 변론은 9월 11일로 예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