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르셀로나는 메시도 내보냈다... '매년 재정건전화 규정 위반' 광주의 선택은

박건도 기자 /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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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축구 K리그1 광주FC 엠블럼. /사진=한국프로축구연맹 제공
프로축구 K리그1 광주FC 엠블럼. /사진=한국프로축구연맹 제공
연이은 규정 위반의 끝은 솜방망이 처벌이었다. 허리띠를 졸라매며 규정을 지킨 구단은 괜한 일을 한 꼴이 됐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은 12일 제4차 상벌위원회 결과로 광주FC에 제재금 1000만 원 및 선수 영입 금지 1년, 집행유예 3년 징계를 부과했다. 2023년 한국프로축구연맹이 시행한 K리그 재정건전화 제도를 연이어 어긴 결과다.


연맹에 따르면 광주의 영입 금지 징계는 확정일로부터 집행을 3년간 유예한다. 2027년 회계연도까지 완전자본잠식 상태를 해소하지 못하거나, 집행유예 기간 내 연맹 재무위원회의 재무개선안(2025년 2월 5일 승인)을 미이행할 경우 즉시 제재가 집행된다.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볼멘소리가 나오는 건 당연하다. 집행유예 조치로 당장 선수 수급이 가능해진 광주는 징계 확정 다음 날 울산HD로부터 수비수 심상민을 임대 영입했음을 공식 발표했다.

광주의 재정건전화 규정 위반은 하루 이틀 일이 아니다. 연맹은 "광주는 재정건전화 제도 시행 전인 회계연도 2022년도 완전자본잠식 상태에 있었다"며 재정건전화 시행 이후인 2023년에는 14.1억 손실로 손익분기점 지표를 준수하지 못했음을 시사했다. 심지어 광주는 재무개선안을 제출하고도 이를 이행하지 못해 자본잠식이 더욱 심화 된 것으로 파악됐다. 2024년도에는 23억 원 손실로 손익분기점 지표를 재차 지키지 못하며 재무개선안 또한 이행하지 않았다.


더불어 광주는 2024~2025시즌 광주는 아시아축구연맹(AFC) 아시아챔피언스리그 엘리트(ACLE) 대비 전력 강화 목적으로 선수 인건비 상한 증액을 위해 연맹에 수익을 과대 계상한 예산안까지 냈다.

이정효 광주FC 감독. /사진=한국프로축구연맹 제공
이정효 광주FC 감독. /사진=한국프로축구연맹 제공
아사니. /사진=한국프로축구연맹 제공
아사니. /사진=한국프로축구연맹 제공
해당 광주의 연속된 위반 사안을 모두 확인한 연맹은 제재금 1000만 원과 영입 금지 집행유예를 내렸다. 앞서 음주운전에 적발된 선수에게 1000만 원이 넘는 제재금을, 이밖에도 비위행위를 저지른 선수 또는 구단에 적게는 백만 원대에서 많게는 수천만 원이 넘어가는 제재금을 부과한 바 있다.

앞서 연맹은 재정건전화 실시에 대해 "기업과 지자체에 의존하는 구단 수익 구조 모델, 선수단 비용 과잉 지출, 재무 건전성 악화 등 K리그 전반의 대표적인 재정 문제를 파악하고, 해당 문제점을 해결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재정난 탈출이 시급했던 세계적인 축구 구단도 역대 최고 선수를 잃었다. 영국 '스카이스포츠' 등에 따르면 FC바르셀로나는 2021년 스페인 라리가의 이코노믹 콘트롤(재정 통제규정)로 재정 안전화 실시가 불가피함에 따라 당대 최고의 레전드 리오넬 메시(현 인터 마이애미)를 매각했다. 연맹도 K리그 재정건전화 제도를 설명하며 라리가의 이코노믹 콘트롤을 예로 들었다.

하지만 광주는 연맹의 재정건전화 제도 실시 후 K리그 구단 중 유일하게 규정 위반으로 징계까지 받는 촌극을 빚었다. 3년의 집행유예 기간이 있다고는 하나, 2025년 재무개선안을 이행하지 못할 시 내년에라도 영입 금지 징계가 내려지는 실정이다.

광주FC 선수단. /사진=한국프로축구연맹 제공
광주FC 선수단. /사진=한국프로축구연맹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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