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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6형사부(다) 심리로 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준강간)혐의를 받는 NCT 전 멤버 태일 등 3명의 혐의 첫 공판이 열렸다.
태일은 앞서 지난 2024년 6월 지인 2명과 함께 술에 취한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1부(부장검사 김지혜)는 지난 2월 공범 2명과 태일을 성폭력처벌법상 특수준강간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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