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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촬영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축구선수 황의조가 1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 뉴시스 |
뉴스1,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3부(부장판사 조정래·진현지·안희길)는 19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를 받는 황의조의 2심 첫 공판을 진행했다. 황의조도 검은 정장 차림으로 직접 출석했다.
황의조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합의도 했다. 사진으로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아 피해가 다소 작다. 전과도 없고 그동안 축구선수로 국가를 위해 열심히 한 점 등을 고려했을 때 1심 형이 다소 무겁다는 이유로 항소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피해자 측 변호사는 "국가대표 선수고 팬이 많아 인터넷상에서 피해자에 대한 비난이 많았다. 이 때문에 피해자는 정신과 상담도 받지 못했다. (1심 집행유예로) 피고인은 일상으로 돌아갔지만, 피해자는 한 번 더 일상이 엉망이 됐다. 많은 사람이 받을 영향을 생각해 엄벌해 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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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촬영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축구선수 황의조가 1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
1심 재판부는 지난 2월 "4회에 걸쳐 휴대전화로 성관계 장면을 (피해자) 의사에 반해 촬영하고, 범행 횟수와 촬영물의 구체적 내용에 비춰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며 황의조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20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수강을 명령했다.
황의조는 지난해 11월 피해자 A씨에 대해 합의금 명목으로 2억원을 공탁했으나, 또 다른 피해자 B씨는 합의 의사가 없다며 엄벌을 탄원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24일 한 차례 더 공판을 열고 변론을 종결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