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가드레일 충돌' 전남 유진홍, 15경기 출장정지+400만원 제재금... '동승자' 유경민 경고 조치 [공식발표]

박건도 기자 /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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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진홍(오른쪽). /사진=한국프로축구연맹 제공
유진홍(오른쪽). /사진=한국프로축구연맹 제공
음주운전으로 가드레일과 충돌한 선수, 가해자와 함께 동승한 선수의 징계 수위가 공개됐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은 19일 보도자료를 통해 금일 제5차 상벌위원회 결과를 밝혔다.


연맹은 이날 유진홍(25)과 유경민(22), 발디비아(31·이상 전남 드래곤즈)에 대한 징계를 결정했다.

연맹에 따르면 유진홍은 지난 12일 음주 상태에서 운전 중 가드레일에 충돌하는 사고를 내어 경찰에게 적발됐다. 팀 동료인 유경민은 해당 차량에 동승 했다.

보도자료를 통해 연맹은 "유진홍에게는 K리그 15경기 출장정지와 제재금 400만 원이 부과됐다. 유경민에게는 경고 조치가 내려졌다"고 알렸다. 출장정지 징계는 K리그 등록선수로서 경기에 출장할 자격을 갖춘 기간 중에만 적용된다.


발디비아. /사진=한국프로축구연맹 제공
발디비아. /사진=한국프로축구연맹 제공
연맹은 2018년 12월 상벌규정 개정을 통해 음주운전에 대한 징계 수위를 강화하고, 음주운전 사실을 구단에 신고하지 않고 은폐한 경우에는 징계를 가중할 수 있도록 한 바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음주운전을 포함한 각종 비위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 시키는 내용의 구단 순회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심판 판정에 공개적으로 불만을 터트린 발디비아에게는 제재금 500만 원이 부과됐다.

발디비아는 이달 15일 열린 K리그2 16라운드 전남 대 부산과 경기 종료 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경기 장면과 함께 5개 국어로 심판 판정에 대해 비난하는 게시글을 올렸다.

K리그 상벌규정 유형별 징계 기준에 따른 처분이다. 경기 직후 인터뷰 또는 SNS 등 대중에게 전달될 수 있는 매체를 통해 심판 판정에 대한 부정적 언급이나, 사후 심판 및 판정을 비방하는 행위를 할 경우 해당 인원에게 제재금이 부과된다.

상벌위원회는 발디비아의 게시글이 심판 판정에 대한 부정적 언급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이같이 징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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