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음주운전은 '감경 50%' 400만 원→심판 공개 비판 제재금은 500만 원일까 "반성하는 태도 보여... 규정 따른 것"

박건도 기자 /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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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진홍. /사진=전남 드래곤즈 공식 홈페이지 갈무리
유진홍. /사진=전남 드래곤즈 공식 홈페이지 갈무리
발디비아. /사진=한국프로축구연맹 제공
발디비아. /사진=한국프로축구연맹 제공
음주운전으로 사고까지 낸 선수의 제재금이 감경됐다. 한국프로축구연맹 규정에 따른 것이다.

연맹은 19일 보도자료를 통해 "금일 제5차 상벌위원회에서 유진홍(25)과 유경민(22), 발디비아(31·이상 전남 드래곤즈)에 대한 징계를 결정했다"며 "지난 12일 음주운전 중 가드레일에 충돌하는 사고를 내 경찰에 적발된 유진홍은 K리그 15경기 출장정지와 제재금 400만 원, 심판 판정 불만을 개인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비난한 발디비아는 제재금 500만 원이 부과됐다"고 밝혔다.


연맹이 공개한 상벌 규정에 따르면 음주운전 징계 중 혈중알콜농도가 면허정지처분 기준에 해당할 경우 선수는 8경기 이상 15경기 이하 출장정지, 500만 원 이상의 제재금을 받는다. 면허취소처분 기준일 시 15경기 이상 25경기 이하의 출장정지와 800만 원 이상의 제재금이 내려진다.

가드레일에 충돌하는 사고까지 낸 유진홍은 면허취소처분 기준에 따른 징계를 받았다. 다만 기존 제재금 800만 원에서 50% 감경 조치를 받았다.

연맹이 공식 홈페이지에 공개한 제6장 상벌의 제16조 징계 양정에 따르면 2부리그에 참여하는 구단 및 관계자의 경우 제재금을 50%까지 감경할 수 있다. 이에 연맹 관계자는 스타뉴스와 통화에서 "유진홍의 경우 K리그2 구단 소속이라 제재금 50% 감경된 것이 맞다"며 "상벌위에 참석한 유진홍은 반성하는 태도를 많이 보였다. 감경이 참작된 이유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유경민. /사진=전남 드래곤즈 공식 홈페이지 갈무리
유경민. /사진=전남 드래곤즈 공식 홈페이지 갈무리
유진홍(오른쪽). /사진=한국프로축구연맹 제공
유진홍(오른쪽). /사진=한국프로축구연맹 제공
다만 발디비아는 감경 조치 없이 100% 처분을 받았다. 유형별 징계 기준을 보면 심판의 권위를 부정하는 행위를 경기 직후 인터뷰 또는 SNS 등 매체에 언급할 시 해당 선수는 5경기 이상 10경기 이하의 출장정지와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제재금을 징계를 받게 된다.

발디비아의 징계 수위에 대해서는 "발디비아도 상벌위 현장에 왔다. 해당 사건을 잘 설명하기도 했다"며 "다만 5개 국어를 사용해 SNS에 게재했고, 해당 게시물을 바로 삭제하지 않고 장시간 노출한 점들을 고려해 본 규정대로 조치했다"고 전했다.

더불어 연맹은 보도자료를 통해 "2018년 12월 상벌규정 개정을 통해 음주운전에 대한 징계 수위를 강화하고, 음주운전 사실을 구단에 신고하지 않고 은폐한 경우에는 징계를 가중하도록 했다"며 "특히 올해부터는 음주운전을 포함한 각종 비위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는 내용의 구단 순회교육을 진행하고 있다"고 알렸다.

앞서 전남 구단은 공식 SNS를 통해 유진홍이 음주운전을 한 사실을 파악한 뒤 즉시 연맹에 보고했다.

한편 유진홍의 음주운전 당시 동승한 유경민(22)에 대한 징계는 경고 조치로 마무리됐다.

발디비아. /사진=한국프로축구연맹 제공
발디비아. /사진=한국프로축구연맹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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