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촬영' 황의조, 재판부에 "韓대표팀 복귀해 북중미 월드컵 나가고 싶다"... 감형 요청

이원희 기자 /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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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의조. /사진=뉴시스 제공
황의조. /사진=뉴시스 제공
불법 촬영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한국 축구대표팀 출신 공격수 황의조(33·알라얀스포르)가 2026 국제축구연맹(FIFA) 북중미 월드컵에 출전하고 싶다는 뜻을 밝혔다.

21일 KBS에 따르면 황의조는 지난 달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3부(부장판사 조정래·진현지·안희길)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했다.


총 93페이지 분량의 항소이유서에는 황의조가 한국 축구대표팀에 복귀하고, 북중미 월드컵에 나가고 싶다면서 감형을 요청하는 내용이 담겼다.

황의조는 "내년 북중미 월드컵에 '대한민국 간판 스트라이커이자 선배로서 후배들에게 노하우를 전달해 줘야 할 뿐만 아니라, 팀의 중심이자 기둥 역할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또 황의조는 형이 확정될 경우 "국가대표로서 삶은 종지부를 찍게 된다"고 호소했다.


앞서 황의조는 2022년 6~9월 동안 4차례에 걸쳐 여성 2명의 동의 없이 성적인 영상을 불법 촬영하거나, 영상통화를 녹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황의조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200시간의 사회봉사와 40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수강도 명령했다.

지난 19일에는 황의조의 2심 첫 공판이 진행됐다. 황의조도 검은 정장 차림으로 직접 출석했다. 뉴스1, 뉴시스에 따르면 황의조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합의도 했다. 사진으로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아 피해가 다소 작다. 전과도 없고 그동안 축구선수로 국가를 위해 열심히 한 점 등을 고려했을 때 1심 형이 다소 무겁다는 이유로 항소했다"고 주장했다.

2심 첫 공판에 참가한 황의조. /사진=뉴시스 제공
2심 첫 공판에 참가한 황의조. /사진=뉴시스 제공
반면 피해자 측 변호사는 "국가대표 선수고 팬이 많아 인터넷상에서 피해자에 대한 비난이 많았다. 이 때문에 피해자는 정신과 상담도 받지 못했다. (1심 집행유예로) 피고인은 일상으로 돌아갔지만, 피해자는 한 번 더 일상이 엉망이 됐다. 많은 사람이 받을 영향을 생각해 엄벌해 달라"고 요청했다.

황의조는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실형을 면했지만, 형이 이대로 확정될 경우 대표팀 활동은 끊기게 된다. 대한축구협회 규정에 따르면 금고 이상 실형을 받으면 5년간, 집행유예를 받으면 기간 만료일부터 2년간 태극마크를 달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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