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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교체카드를 다 쓴 상황에서 골키퍼의 부상으로 대신 골문을 지켰던 인천 유나이티드 무고사. /사진=한국프로축구연맹 제공 |
프로축구연맹은 지난 19일 제3차 이사회를 통해 2026년부터 외국인 골키퍼의 등록을 허용하기로 의결했다고 발표했다. 연맹은 1990년대 중반 대다수 구단이 외국인 골키퍼를 내세우자 국내 골키퍼 육성을 위해 1996년부터 단계적으로 외국인 골키퍼 출전 경기 수를 제한했고, 1999년 K리그 외국인 골키퍼 등록을 전면 금지했다.
다만 이 규정 탓에 필드 플레이어에 비해 골키퍼들의 연봉 상승률이 과도하게 높아지는 문제점이 제기됐다. 구단 수가 크게 늘어난 만큼 외국인 골키퍼가 도입되더라도 국내 골키퍼의 출장 기회가 어느 정도 확보될 수 있을 거라는 판단이 더해졌다. 이에 연맹은 내년 K리그1·K리그2 대회 요강에 '골키퍼는 국내 선수여야 한다'는 조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외국인 골키퍼의 K리그 등록과 출전을 허용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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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손 천안시티FC 코치. /사진=한국프로축구연맹 제공 |
이어 차 감독은 "국내 골키퍼들도 좋은 외국인 골키퍼가 들어오면, 그걸 통해서 배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 우리뿐만 아니라 전 세계 축구 추세가 외국인 쿼터들을 늘려가고 있는 흐름으로 간다.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겠지만, 시기적으로 '이제는 (제한을) 풀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다"고 했다.
인천 골키퍼 민성준은 "사실 시간문제라고 생각했다"면서 "저뿐만 아니라 모두가 흥미로울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K리그 골키퍼들 수준도 정말 많이 올라왔다고 생각한다. 어떤 용병이 와도 자신이 있다. (외국인 골키퍼가 오면) 저희는 더 이기려고, 지지 않으려고 노력하지 않겠느냐"고 덧붙였다. 국내 골키퍼 입장에서 외국인 골키퍼의 허용은 직접적인 위기로 느끼기보다는 오히려 경쟁을 통한 시너지 효과를 더 기대해 볼 수 있다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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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 중인 인천 유나이티드 민성준. /사진=한국프로축구연맹 제공 |
윤 감독은 "외국인 골키퍼를 영입하면 결국 외국인 선수 쿼터 하나가 없어지는 거다. (외국인 골키퍼 출전 외에) 필드에 뛸 수 있는 4명을 그대로 놔두면 모르겠지만, 그건 아직 이야기가 없다 보니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며 "필드 플레이어 3명만 쓰고 외국인 골키퍼를 쓸 건지, 아니면 외국인 골키퍼를 안 쓰고 필드 선수 4명을 쓸 건지는 고민이 필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
차두리 감독은 "해외에서 뛴 좋은 경험이 있는 골키퍼가 매물로 나온다면 충분히 쓰는 팀들이 많아질 것 같기는 하다. 어차피 골키퍼가 잘 막아주면 승점을 챙길 수 있다. 골 넣는 공격수와도 비슷하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저희는 돈이 없는 구단이고 쥐어짜서 스쿼드를 구성해야 한다. 결국 (구단에) 돈이 있어야 영입할 수 있지 않을까 싶다"며 외국인 골키퍼 영입에 드는 현실적인 비용 문제 등도 짚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