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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문화체육관광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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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문화체육관광부 |
정부는 국민의 체육시설 이용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오는 7월 1일부터 '체육시설 이용료 소득공제'를 시행할 예정이다. 문체부는 체력단련장업 및 수영장업에 더해 공공체육시설과 종합체육시설업도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이로써 소득공제 적용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은 민간체육시설 1만 6000여 개(체력단련장업 1만 4800여 개, 수영장업 900여 개, 종합체육시설업 300여 개) 및 공공체육시설 1300여 개를 합쳐 총 1만 7300여 개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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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문화체육관광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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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문화체육관광부 |
소득공제 신청 등 더욱 자세한 내용은 '문화비 소득공제 누리집' 또는 고객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체육시설 사업자들이 6월 말까지 제도 참여를 신청해야 7월부터 이용자들이 차질 없이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사업자 참여 시 해당 시설은 향후 문화비 소득공제 누리집 등에서 검색돼 소비자들에게 더 많이 노출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앞으로 소득공제 가능 여부가 소비자 선택의 주요 기준이 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고객 확대를 원하는 사업자들의 적극적인 참여 신청을 요청드린다"며 "국민들은 문화비 소득공제 누리집을 통해 주변의 소득공제 적용 시설을 확인해 혜택을 누리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