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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진박 /사진=스타뉴스 |
전자 바이올리니스트 유진 박(50)의 재산을 횡령한 혐의로 고발된 친이모 A씨가 검찰로부터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최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유진 박의 한정후견인들이 A씨를 횡령 혐의로 고발한 사건에 대해 지난 5월 29일 '공소권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앞서 고발인은 A씨가 유진 박 명의의 부동산과 예금 등 56억원 상당의 재산을 정당한 권리 없이 관리하고, 이 중 약 28억원을 임의로 사용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A씨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우송의 박준선 변호사는 "유진 박이 사망한 모친으로부터 물려받은 유산은 2016년 기준 305만 달러(약 42억 원)였고, 2025년 5월 현재는 최대 310만 달러(약 43억 원) 수준으로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며 "유진박의 자산은 철저하게 신탁 구조로 관리되고 있으며, A씨는 법원이 지정한 '유진박 트러스트'의 수탁자로서 정당한 절차에 따라 운영해왔다"고 밝혔다.
또한 "미국 내 각 금융기관의 잔고 확인서와 계좌 명세서를 검찰에 제출해, A씨가 재산을 투명하게 관리해 왔음을 입증했다"며 "A씨는 유진박의 재산을 단 1원도 함부로 소비한 적이 없다. 유진박의 미국 재산 200만 달러 등을 임의로 소비했다는 한정후견인의 고발은 전혀 허위"라고 했다.
검찰은 제출된 자료와 소명 내용을 종합해 A씨가 횡령을 저질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공소권 없음 결정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