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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파 3사가 '스포츠 중계방송 발전협의회(Korean Sports Broadcast Development Association, 이하 KS)'를 구성해 올림픽과 월드컵 등 주요 스포츠 중계권을 장기간 담합했다는 이유라고 중앙그룹은 30일 밝혔다.
중앙그룹은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지상파 3사는 2011년부터 'KS 운영규정'이라는 명칭으로, 각 사 사장 서명이 포함된 비공개 협의문에 따라 중계권 공동구매, 합동 방송 등과 관련된 사항을 합의해 왔다"며 "문제가 되는 부분은 협의문 제18조 조항으로, KS 운영 원칙과 의무를 위반한 방송사는 나머지 방송사에 각각 300억 원씩 총 600억 원의 위약벌을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과도한 위약벌 조항을 만들어 지상파 3사의 카르텔을 굳건히 하고 벗어날 수 없는 장치를 만들어 놓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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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파3사 스포츠중계방송 발전협의회 운영규정 제18조 /사진제공=중앙그룹 |
중앙그룹은 "지상파 3사의 '부당한 공동행위'는 최근 진행한 올림픽·월드컵 방송 중계권 입찰 과정에서도 작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입찰 당시 '컨소시엄 구성 금지' 조건을 내걸었으나, 지상파 3사는 개별 협상을 원한다는 동일한 공문을 보내며 입찰에 응하지 않았다. 더 나아가 입찰 절차를 중지하는 가처분까지 공동으로 제기했으나 법원이 이를 기각했다. 중앙그룹은 과거 JTBC가 지상파 3사에게 '종목별 전담 중계' 방식을 제안했으나, 지상파 3사가 사실상 공동으로 재판매를 거부했던 '2020 도쿄올림픽 중계권' 관련 건도 '공동의 거래거절' 사례로 이번에 함께 공정위에 제소했다"고 했다.
중앙그룹 관계자는 "지상파 3사가 공익을 명분으로 담합을 유지하면서, 실제로는 경쟁사의 시장 진입을 차단하고 있다"며 "이번 공정위 제소는 분쟁을 일으키기 위함이 아니라, 국민의 시청권과 방송시장의 공정 경쟁질서를 되살리기 위한 첫 걸음"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번 공정위 조사를 통해 지상파 3사의 부당한 공동행위가 근절되고, 중계방송 시장에 건전한 경쟁이 복원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