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혹행위' 임원 징계는 언제쯤, KPGA 노조 분통 "명확한 징계와 재발 방지 구체안 필요"

안호근 기자 /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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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PGA 로고. /사진=KPGA 제공
KPGA 로고. /사진=KPGA 제공
'직장 내 괴롭힘' 혐의가 인정된 임원에 대해 한국프로골프협회(KPGA)가 징계를 미루고 있는 상황을 두고 KPGA 노동조합이 강력한 반발에 나섰다.

KPGA 노동조합은 2일 "고위 임원의 반복된 가혹 행위가 드러났음에도 공식 징계가 지연돼 피해 직원들의 고통이 장기화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KPGA 노조는 2일 "지난해 말 고위 임원 A씨가 피해 직원 B씨를 상대로 ▲ 상습적인 욕설과 막말 ▲ 공개적인 장소에서의 폭언 ▲ 가족을 거론한 인신공격 ▲ 각서 강요 및 연차 강제 ▲ 부당한 퇴사 압박 ▲ 성희롱적 발언 ▲ 과도한 경위서 및 시말서 요구 등 오랜 기간 인권을 유린하며 학대를 일삼아 왔던 것이 드러나 큰 논란을 일으켰다"고 전했다.

이어 "KPGA는 사건이 공론화되자 A씨를 '무기한 정직' 처분하고 사내 전수조사에 나섰다. 조사 결과 추가 피해 직원은 10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했으나, 현재까지 KPGA는 A씨에 대한 공식 징계를 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KPGA 노조에 따르면 경기 분당경찰서는 A씨 행위 중 일부에 '강요죄' 및 '모욕죄' 등을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고, 고용노동부 성남지청은 A씨에게 '근로기준법 제76조의 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위반 혐의로 과태료를 처분했다.


그러나 KPGA는 해당 사건이 공론화된 지 7개월이 지났음에도 징계와 함께 재발 방지 교육, 조직문화 개선 시도, 괴롭힘 방지 메뉴얼 마련 등의 후속 조치를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노조는 다시 목소리를 낸 것으로 보인다.

KPGA 노조는 "3월 6일과 6월 9일 두 차례에 걸쳐 이사회가 개최됐지만 일부 이사진의 반발로 인해 A씨에 대한 공식 징계는 모두 보류된 것으로 알려졌다. 심지어 모 임원은 'A씨를 업무에 복귀시켜야 한다'는 주장까지 한 것으로 전해졌다"고 꼬집었다.

"A씨에 대한 명확한 징계와 가혹행위 재발을 방지할 구체적이고 즉각적인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전한 KPGA 노조는 "피해 직원 보호와 가해자 처벌 없이는 현 집행부의 공약 사항인 'KPGA의 공정성과 투명성 제고'는 지켜질 수 없을 것이다. 협회의 높은 도덕성과 윤리성을 증명하기 위해 단호하고 책임 있는 조치가 필수적"이라며 사태 해결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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