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매체는 위 보도에서 '최정원은 A씨에 대해 협박, 정보통신망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명예훼손 교사 등으로 고소했고, A씨도 최정원을 명예훼손으로 맞고소했는데, 경찰은 두 사람 모두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라고 보도했고, A씨에 대한 인터뷰를 통해 '최정원 피해자로 추정되는 분들에게서 제보가 많이 오는데, 최대 11명 정도 된다. 아내는 그 중 한 명'이라고 보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최정원이 한 고소내용 중 위 세 가지 혐의에 대해서는 A씨가 항소심까지 유죄판결을 선고받아 상고심 진행 중이고, A씨의 고소에 대해서는 경찰이 최정원을 무혐의로 결론을 내렸으며, A씨의 '피해자가 11명 더 있다'는 주장은 추가적인 피해자가 확인된 일이 없어 일방적인 주장으로 보이기에 이를 바로잡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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