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 심의 기구인 자본시장조사심의위원회(자조심)는 지난 7일 회의를 열어 방 의장을 증시 사기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 증권선물위원회에 관련 의견을 넘겼다. 검찰 고발은 금융 당국이 자본시장법 등을 위반한 혐의가 있는 개인에게 내일 수 있는 최고 수준 제재다.
하이브를 상장하는 과정에서 기존 투자자들에게 주식시장에 상장할 계획이 없다고 속여 주식을 팔게 한 뒤, 2000억원에 달하는 상장 이익을 챙긴 혐의다. 하이브 전 간부 등 관련자 3인에대해서도 같은 결정을 내렸다.
하이브는 이와 관련 "당사의 상장 과정과 관련된 소식들로 심려를 끼쳐 드린데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현재 제기되고 있는 사안들에 대하여 당사는 상세한 설명과 함께 관련 자료를 제출하는 등 금융당국과 경찰의 사실관계 확인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당시 상장이 법률과 규정을 준수하며 진행됐다는 점을 충실히 소명하겠다"고 전했다.
다음은 하이브 공식 입장 전문이다.
안녕하세요, 하이브입니다.
당사의 상장 과정과 관련된 소식들로 심려를 끼쳐 드린데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현재 제기되고 있는 사안들에 대하여 당사는 상세한 설명과 함께 관련 자료를 제출하는 등 금융당국과 경찰의 사실관계 확인에 적극 협조하고 있습니다.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당시 상장이 법률과 규정을 준수하며 진행됐다는 점을 충실히 소명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