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기성용. /사진=한국프로축구연맹 제공 |
9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부장판사 정하정)는 이날 오전 기성용이 A씨와 B씨를 상대로 낸 5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A·B씨가 공동으로 1억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변론기일에서 원고 측은 A·B씨의 성폭행 주장이 허위 사실이라고 주장한 반면, A·B씨는 허위 사실이 아니라고 맞섰다. 재판부는 이날 성폭행 주장에 대한 허위 사실 여부 판단은 따로 언급하지는 않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만 했다.
앞서 지난 2021년 2월 A씨와 B씨는 초등학교 시절이던 2000년 축구부 숙소에서 기성용 등 선배들로부터 성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기성용 측은 해당 의혹을 전부 부인하며 허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고, 5억원의 손해배상 민사소송도 제기했다.
경찰은 지난 2023년 8월 A·B씨에 대해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무혐의 불송치 처분했고, 기성용의 성폭행 여부 역시 관련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봤다. A·B씨는 자신들의 폭로를 '대국민 사기'라고 부른 기성용의 법률대리인 C변호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과 2심 모두 패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