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친, 다른 여성과 성관계" 폭로..'나는 솔로' 30대女 벌금형[스타이슈]

윤상근 기자 /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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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스타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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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솔로'에 출연했던 한 여성이 다른 출연자 사생활을 SNS에 폭로, 명예훼손 혐의가 적용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방법원 제10형사단독 허정인 부장판사는 9일 타인의 사생활을 SNS에 올려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 A씨에게 검찰 구형량과 같은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3년 12일 40대 남성 B씨에 대해 "나와 교제 중 다른 여성과 성관계했다"는 글과 대화 내용을 편집하지 않은채 자신의 SNS에 올린 혐의를 받았다.

이에 대해 A씨는 "사실을 적시하며 성적으로 피해를 입은 여성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한 행동이고, 공공의 이익"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고인과 피해자는 방송 출연을 통해 인지도가 있는 일반인"이라며 "관련 내용이 공적 관심사라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의 사적인 내용을 공개적으로 올리는 것은 사회상규상 허용될 수 없다"라며 "도덕적 비난을 넘어 파급력이 큰 매체를 통해 피해자의 사생활을 폭로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다만 "경제적 상황이 좋지 않은 점, 홀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점, 사실관계 자체는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했다"라고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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