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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나는 솔로' |
'나는 솔로'에 출연했던 한 여성이 다른 출연자 사생활을 SNS에 폭로, 명예훼손 혐의가 적용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방법원 제10형사단독 허정인 부장판사는 9일 타인의 사생활을 SNS에 올려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 A씨에게 검찰 구형량과 같은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3년 12일 40대 남성 B씨에 대해 "나와 교제 중 다른 여성과 성관계했다"는 글과 대화 내용을 편집하지 않은채 자신의 SNS에 올린 혐의를 받았다.
이에 대해 A씨는 "사실을 적시하며 성적으로 피해를 입은 여성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한 행동이고, 공공의 이익"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고인과 피해자는 방송 출연을 통해 인지도가 있는 일반인"이라며 "관련 내용이 공적 관심사라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의 사적인 내용을 공개적으로 올리는 것은 사회상규상 허용될 수 없다"라며 "도덕적 비난을 넘어 파급력이 큰 매체를 통해 피해자의 사생활을 폭로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다만 "경제적 상황이 좋지 않은 점, 홀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점, 사실관계 자체는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했다"라고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해당 여성은 16기 영숙과 16기 상철이었다. 16기 상철은 영숙을 최종 선택했으나 영숙은 선택을 포기했다. '나는 솔로' 방송 이후에는 상철과 MBN 연애 리얼리티 프로그램 '돌싱글즈3' 출연자 변혜진의 연애, 결별 소식이 전해졌다. 그러나 변혜진은 최근 상철의 양다리 사실을 폭로하기도 했다.
이후 16기 영숙은 16기 상철과 나눈 대화를 공유하며 폭로를 이어갔고 16기 상철이 미상의 여인에게 보낸 것으로 추정되는 대화 내용도 공유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16기 상철은 라이브 방송을 통해 이 같은 폭로에 대해 "대부분 짜깁기이지만, 서로 좋아하는 성인 남녀 간의 이성 관계에서의 진한 대화는 전혀 문제 될 것 없다"며 "다들 건강하게 건전한 성생활 하라"고 전했다.
한편 16기 상철은 9일 "그동안 믿고 응원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목격하고 지켜본 모든 분과 특히 2차 피해를 보신 분들에게 '법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다'라는 안심과 위로가 되었으면 합니다. 올바른 판결 내려주신 재판부에도 감사드리고 항상 인내를 가지고 정의롭게 저를 대변 해주고 이끌어 주신 변호사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변호사님과 저는 아직 할 일이 남아있으니 끝까지 응원 부탁드립니다"라고 밝혔다.
하지만 16기 영숙의 입장은 나오지 않았고 SNS 역시 비공개로 전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