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치상 사건 조작 사건'을 둘러싼 톱스타 A양과 방송사 PD간의 법정 분쟁에서 법원이 톱스타 A양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3부(재판장 김용석 부장판사)는 8일 모 방송사 PD 정모씨가 해외 다큐멘터리 촬영 중 강간미수를 당했다며 자신을 고소한 톱스타 A양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정씨는 지난 1998년 해외로 다큐멘터리 촬영을 다녀온 A양으로부터 '강간미수(치상) 및 폭력행위 처벌에 관련 법률 위반' 혐의로 고소를 당해 실형을 선고받자 지난해 4월 A양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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