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arnews

톱스타 A양 '강간치상 조작 의혹' 손배 승소

발행:
정영일 기자

'강간치상 사건 조작 사건'을 둘러싼 톱스타 A양과 방송사 PD간의 법정 분쟁에서 법원이 톱스타 A양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3부(재판장 김용석 부장판사)는 8일 모 방송사 PD 정모씨가 해외 다큐멘터리 촬영 중 강간미수를 당했다며 자신을 고소한 톱스타 A양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정씨는 지난 1998년 해외로 다큐멘터리 촬영을 다녀온 A양으로부터 '강간미수(치상) 및 폭력행위 처벌에 관련 법률 위반' 혐의로 고소를 당해 실형을 선고받자 지난해 4월 A양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저작권자 © 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포토슬라이드

'설연휴엔 휴민트'
엔하이픈 성훈 '동계올림픽 성화봉송 출발'
최우식 '시크한 매력'
BTS '4년만에 영업합니다!'

인기 급상승

핫이슈

연예

김선호 "부모 급여, 반납했습니다"

이슈 보러가기
스포츠

韓 WBC 대표팀, 최종 엔트리 제출 마감

이슈 보러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