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뉴스1) 권은영 기자 = 서울 서부지법 제21민사부(조원철 수석부장판사)는 14일 방송인 한성주씨(37)가 건물 신축으로 인해 조망권·일조권이 침해됐다며 건축가 이창하씨(55)를 상대로 낸 공사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받아들이는 인용 결정했다.
재판부는 "이씨가 신축 중인 지하 2층, 지상 3층 건물 중 지상 2층을 초과해서는 안된다"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이씨의 건물이 지상 2층까지 신축될 경우 한씨의 주된 생활공간인 1층 거실의 일조 방해시간이 받아들일 수 있는 한도 범위 내에 있고, 주택 2층 침실 및 서재에서 한강 조망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일조권과 조망권을 침해받는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한씨가 제기한 사생활 침해 주장에 대해서도 "건물 신축으로 인해 사생활을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지난 8월 한씨는 서울 한남동에 이씨가 짓고 있는 지하 2층, 지상 3층 건물이 자신의 단독주택의 조망권과 일조권 등을 침해한다며 가처분 신청을 냈다.
2009년에도 한씨는 같은 장소에서 가림막 방치로 조망권을 침해해 피해를 봤다며 이씨를 상대로 소유물방해제거 청구 소송을 내 승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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