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심의위, 친족살해 '국수의 신'에 '권고' 결정

발행:
임주현 기자
/사진제공=K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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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박효종, 이하 방통심의위)가 KBS 2TV 수목드라마 '마스터 - 국수의 신'(이하 '국수의 신')에 권고 조치를 내렸다.


6일 오후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진행된 제23차 방송심의소위원회 정기회의에서는 '국수의 신' 등의 의견 진술이 이뤄졌다.


이날 의견 진술에서는 '국수의 신' 배경수 CP가 참석했다. 배경수 CP는 박인권의 원작 만화인 '국수의 신'을 드라마화하는 과정에서 악인의 설정이 불가피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배경수 CP는 공중파 방송의 규범적 측면을 넘어선 부분도 있었다고 인정했다.


이에 방통심의위는 악인을 표현하고 그에 따른 복수가 전개되는 건 이해할 수 있지만 KBS라는 공영 방송에서 드라마 표현 방식에서 주의해야 했다고 의견을 모았다. 그 결과 '국수의 신'은 권고 조치를 받게 됐다.


앞서 '국수의 신'은 김길도(조재현 분)가 장인인 고대천(최종원 분)을 살해하는 장면이 그려졌다. 이에 '국수의 신'은 제25조(윤리성) 1항과 2항, 제26조(생명의 존중) 2항, 제36조(폭력 묘사) 1항, 제44조(수용 수준) 2항, 제51조(방송 언어) 3항에 따라 심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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