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그림자→강제추행 무죄"..강은일은 누구? [스타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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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화 기자
강은일 / 사진=SNS
강은일 / 사진=SNS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됐던 뮤지컬 배우 강은일이 대법원에서 무죄판결을 받았다. 증거자료로 제출된 CCTV 그림자 덕분이었다.


23일 뉴스1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강은일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강은일은 지난 2018년 3월 지인과 지인의 고교동창 A씨와 술을 마시다 음식점 화장실에서 A씨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강은일이 여자화장실에 간 자신을 따라 들어와 허리를 감싸고, 다른 한 손으로 가슴을 만지며 강제로 키스하며 추행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반해 강은일은 자신이 남자화장실 칸에서 나와서 A씨와 마주쳤는데 갑자기 A씨가 입맞춤을 했다고 주장했다.


1심에서는 A씨가 일관된 진술을 하고, 사건 이후 지인들과 나눈 메시지에서도 일관적으로 피해를 주장하고 있다는 것을 들어 유죄로 판단했다. 당시 CCTV에는 A씨의 주장과 달리 강은일이 먼저 화장실로 들어간 것이 확인 됐지만, 피해 발생 전의 일을 반대로 진술한 사정만으로 범죄 사실 주요 부분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을 배척할 수는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법원은 강은일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강은일은 당시 출연 중이었던 뮤지컬 '정글라이프'과 출연 예정이던 뮤지컬 '랭보', '432hz'에서 하차했고 소속사는 계약을 해지했다.


하지만 항소심에서 판결이 뒤집혔다. CCTV 영상에는 화장실의 모습이 잡히지 않았지만, 환풍구에 비친 그림자의 동선으로 판단했을 때 강은일이 여자화장실로 따라 들어와 강제추행했다는 A씨의 주장보다, 세면대 앞에서 갑자기 A씨가 키스했다는 강은일의 주장이 더 설득력이 있다는 것이다. 법원은 A씨가 화장실 내에서 어느 시점에 원치 않는 신체 접촉을 당한 것이 아닌지 의심이 들기는 하지만, CCTV 영상에서 확인되는 두 사람의 동선이 A씨의 진술과는 어긋나고 강은일의 주장에 좀 더 부합한다"고 판결했다.


이에 항소심에서는 무죄 판결이 낫고, 대법원도 2심 판단이 맞다고 보고 이를 확정했다.


1995년생 강은일은 2012년 뮤지컬 '13'으로 데뷔했다. 이후 뮤지컬 '아이다', '랭보', '더 캐슬' 등에 출연했다. 무죄확정 후 행보에 대해서는 아직 알려진 것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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