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뮤지컬배우 강은일이 누명을 썼던 여성 강제추행 혐의 사건이 재조명됐다.
지난 14일 방송된 tvN STORY '어쩌다 어른'은 '진실을 담은 천 개의 목격자'를 주제로 법영상 분석 전문가 황민구 박사가 출연해 '가려진 진실, 조작된 사건'에 대해 대한민국에서 벌어졌던 다양한 사건, 사고들을 통해 강연을 펼쳤다.
황민구 박사는 "지금 보여드릴 사건도 굉장히 억울한 사건이에요"라면서 "영상 분석이 없었으면, 여러분들도 감옥에 갈 수밖에 없는 사건이에요. 성추행 사건이에요"라고 한 사건을 소개했다.
황 박사는 "성추행 사건이 갑자기 엄청나게 증가한 것 같아요. CCTV가 계속 업그레이드되면서"라고 말했다. 이어 "10년 전만 해도 1년에 2건 정도밖에 없었는데, 한 달에 1건씩도 들어와요. 진짜로 성추행 사람도 있고, 억울한 사람도 있다"고 덧붙였다.
황민구 박사는 강은일 성추행 사건을 본격적으로 소개하기 전, "저는 누구 편이 아니고, 사건의 본질만 보려고 한다"라고 말했다.
황 박사는 2019년 한 중년 남성이 찾아왔다고 했다. 그러면서 남성이 "조카가 누명을 쓰고, 징역 6개월 동안 구치소에 수감 중이다"라고 했다고 밝히면서 남성의 조카는 '뮤지컬배우 강은일'이라고 언급했다.
황민구 박사는 "사건은 이렇습니다. 모든 사건은 80%이상은 술에서 생겨요. 그리고 새벽에. 이 사건도 술을 먹고 새벽에 또 술을 먹었어요. 누가 먹었냐, 강은일 씨와 지인 여성 2분. 그 중 한 분이 화장실에서 성추행 당했다고 신고를 했어요"라고 말했다.
이어 "강은일 씨 주장은 '내가 먼저 화장실 들어갔고, 화장실 나와서 세면대에서 손을 씻고 있는데, 여자가 나와서 나를 뒤에서 끌어 안고, '너네 집 잘 살아?'라면서 '다 녹음되고 있다고 얘기했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황 박사는 상반된 진술에 대해 "자기가 기억한 거랑, 영상은 다를 수 있다"라면서 "자기가 계속 생각하면, 없던 일이 되어버린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는 기억을 믿지 않아요"라면서 "그러나 영상은 진실을 얘기하죠"라고 말했다.
이어 강은일 성추행 사건 CCTV 영상이 공개됐다. 영상에는 강은일이 먼저 화장실로 들어갔고, 이어 한 여성이 뒤따라 들어갔다.
이 영상을 보던 중 가비가 화장실 문에 있는 통풍구를 언급했다. 이에 황민구 박사는 "통풍구가 없었으면, 유죄가 확정이에요. 통풍구가 강은일 씨를 살렸다"고 말했다.
황 박사는 통풍구를 통해 자신이 분석한 내용을 설명했다. 그는 본 설명에 앞서 해당 화장실 구조에 대해, 화장실 문을 열면 왼쪽은 여자 화장실, 오른쪽은 남자 화장실이라고 알렸다.
황민구 박사는 확대된 영상을 보면서 통풍구 사이로 여성을 뒤따라간 강은일의 발이 보여야 하는데, 보이지 않았다고 했다.
그는 "강은일 씨가 들어가고, 뒤이어 여성이 들어간다. 여성은 왼쪽으로 들어가게 되면, 문이 닫히는 모습 포착됐다. 그 다음에는, 들어오는 사람이 없다. 혼자 나오는 영상만 있다"고 했다. 시간이 흐르고, 문이 열렸을 때 영상에는 여성이 나오는 장면이 포착됐다.
이를 두고 황민구 박사는 "진술이 잘못됐어요. 실제로 여자 화장실은 문을 열게되면, 무릎이 닿아요"라면서 "이 두 개의 증거는 유력한 증거가 됐다"라고 말했다.
이어 "통풍구 못 봤을 때는, 대부분 성추행 사건이 피해자 진술로 가기 때문에 명확한 증거가 없으면 빠져나올 길이 없다는 걸 잘 알아서, 희망이 없다라고 봤지만. 이거 찾아내는 순간 이길 수 있다는 자신감이 들었다"라고 덧붙였다.
또한 "심지어 여기 나오지 않지만, 강은일 씨가 문을 열고 나올 때마다 여자가 옷을 잡고 끌어당기는 장면이 식별이 됐다"고 말했다.
황 박사는 이 성추행 사건으로 강은일이 소속사에서 퇴출되고, 출연 예정이었던 작품까지 취소되고 우울증을 앓았다고 했다. 또 1심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 받고, 5개월까지 살다가 재판을 통해 무죄를 받았고 다시 활동을 시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황민구 박사는 "너무 억울하지 않나요?"라면서 "저는 한편으로는 그래요. 여자가 기억이 잘못 됐을 수도 있어요. 일부러 그런 거면 처벌 받아야겠지만"이라고 말했다.
강은일은 2019년 강제추행 혐의로 실형을 선고 받았다고 알려진 바 있다. 당시 2018년 여성 지인 2명과 술자리를 가졌던 음식점에서 화장실에 들어간 지인 한 명을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았다.
이후 강은일은 강제추행 혐의를 벗고, 무죄 판결을 받았다. 이후 활동을 재개했다.
이경호 기자 sky@mtstar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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