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아이스크림 가격 담합 5개사에 과징금 1350억원 부과

발행:
김혜림 기자
사진제공=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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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016년부터 2019년까지 4년 가까이 아이스크림 가격과 거래처 진출 여부 등을 담합한 아이스크림 제조사와 유통사 8곳에 과징금 1350억원을 부과했다.


또 조사협조 여부, 과거 법위반 전력 등을 고려해 빙그레와 롯데푸드는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17일 공정위 조사에 의하면 롯데제과, 롯데푸드, 빙그레, 해태제과식품 4개 제조사들은 2016년 2월, 영업 전반에 대해 서로 협력하자고 합의했다.


이 합의에 따라 제조사들은 아이스크림 납품가격을 낮춰 상대방의 거래처를 빼앗아오는 방식의 영업경쟁을 금지하기로 합의해, 결과적으로 아이스크림 가격하락을 방지하는 담합을 한 것이다.


이들은 또 2017년 8월, 편의점 마진율을 45% 이하로 낮추거나 아이스크림 2개를 사면 1개를 증정하는 덤증정 행사 품목을 대폭 줄이기로 합의해 실행했다.


개별 아이스크림 가격 담합도 일어났다.


이들은 2017년 4월 폴라포, 빠삐코, 탱크보이 등의 가격을 800원에서 1000원으로 올리기로 약속해 인상했고 티코, 구구크러스터, 투게더 등의 가격도 할인없이 4500원에 고정하기로 합의해 실행했다.


이들은 대형마트에 납품하는 아이스크림 가격도 20%씩 올리자고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홍선 공정위 카르텔조사국장은 "우리나라 대표적인 국민 간식인 아이스크림의 가격상승을 초래한 다양한 형태의 담합을 시정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도 식품 등 먹거리 분야와 생필품 등 국민생활 밀접분야에서 물가상승 또는 국민 가계 부담을 가중시키는 담합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법위반 적발 시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중 제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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