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업적 공간이나 업무 현장에서의 갈등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이다. 소비자는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고, 사업자는 자신의 영업권을 보호하고자 한다. 권리 주장의 목소리가 어느 지점을 넘어서면 '업무방해'라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것일까?
형법 제314조는 '허위사실 유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를 처벌한다. 여기서 법적 해석의 핵심이 되는 개념이 바로 '위력'이다. 대법원은 위력을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으로 정의하며, 폭행이나 협박은 물론 사회적, 경제적 지위를 이용한 압박 등 무형적 방법까지 포괄한다고 판시해왔다.
최근 하급심 판례는 이러한 위력의 개념을 더욱 구체화하고 있다. 여성 혼자 운영하는 식당에서 30분간 행패를 부려 다른 손님을 내쫓은 행위는 당연히 업무방해죄로 인정되었다(대구지법). 반면, 식당의 위생 문제를 큰 소리로 지적하며 항의한 고객의 행위는 무죄가 선고되었다(대전지법).
법원은 CCTV 분석을 통해 후자의 행위가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소비자 권리 행사의 범주에 있다고 보았다. 이는 동일하게 '큰 소리'라는 외형을 띠었더라도, 행위의 동기, 내용, 태양 및 전체적인 맥락 속에서 위력의 해당 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하겠다는 법원의 의사가 반영된 것이다.
물리력을 동원한 업무방해의 경우는 판단 기준이 비교적 명확하다. 분쟁 상대방의 사무실 문을 자물쇠로 잠그거나(전주지법), 차고지 입구를 차량으로 막는 행위(광주지법 목포지원)는 민사적 갈등의 존재 여부와 무관하게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로 처벌받았다.
그러나 채용 불합격자가 기숙사에서 퇴거하지 않고 버틴 사안에서, 법원은 이를 유죄로 인정하지 않았다(제주지법). 단순히 기존의 점유 상태를 소극적으로 유지하는 것만으로는 상대방의 자유의사를 제압하는 적극적 세력의 행사, 즉 '위력'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한편, 업무방해죄는 '위계', 즉 속임수를 통해서도 성립한다. 최근 공공기관의 채용 비리 사건에서 법원은 특정인을 합격시키기 위해 내부 정보를 유출하고 평가 기준 작성에 개입한 행위를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로 판단했다(부산지법 서부지원). 업무방해죄가 단순히 업무의 물리적 수행을 보호하는 것을 넘어, 채용과 같이 절차의 '공정성'이 본질을 이루는 업무에 대해서는 그 '적정성'까지도 보호 법익으로 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업무방해죄의 성립 여부는 흑백논리로 재단할 수 없는 복잡한 법적 평가의 영역에 있다. 나의 정당한 권리 행사가 타인의 업무를 침해하는 범죄가 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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