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분쟁' 리쌍, 건물명도 소송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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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성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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힙합듀오 리쌍(개리, 길)이 세입자와의 건물명도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5단독(오규희 판사)은 5일 오후 리쌍이 자신의 건물에서 외식업을 운영 중인 서모씨를 상대로 제기한 건물명도 소송 선고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원고(리쌍)은 보증금 4490만 원을 지급하고, 피고(서씨)가 건물을 비우지 않을 경우 월 300만 원을 공제하라"고 판결했다. 리쌍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다. 재판부는 서씨가 지난달 20일 제기한 위헌법률심판제청도 신청도 이날 기각했다.


한편 리쌍의 멤버인 길(35·본명 길성준)과 개리(35·본명 강희건)는 지난해 12월 서울 강남구 신사동 자신들이 소유한 건물 1층의 막창집 주인 서씨를 상대로 가게를 비워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서씨는 지난달 20일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대상이 지나치게 엄격하다며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다. 관련 소송의 당사자가 리쌍인 사실이 알려지면서 '임대차 논란'이 불거졌다.


리쌍은 지난 1월 자신들이 소유한 건물 2층의 임차인 박모씨(45)를 상대로도 소송을 벌였다. 이 소송은 최근 조정으로 마무리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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