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세입자, 리쌍 건물서 나가라"..원고 일부勝(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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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성열 기자
법원, 임차인 위헌법률심판제청도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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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힙합듀오 리쌍(개리, 길)과 세입자와의 건물명도 소송에서 리쌍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5단독(오규희 판사)은 5일 오후 리쌍이 가게를 비워달라며 임차인 서모씨를 상대로 제기한 건물명도 소송 선고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원고(리쌍)는 보증금을 포함해 4490만 원을 지급하고, 피고(서씨)가 건물을 비우지 않을 경우 월 300만 원을 공제하라"고 판결했다. 리쌍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다. 서씨가 임차한 가게의 보증금은 4000만 원, 월세는 300만 원이다.


또 재판부는 서씨가 "임대차보호법의 적용 대상이 지나치게 엄격하다"며 제기한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도 기각했다


현행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하 임대차보호법)상 상가를 빌린 사람은 5년 동안 영업이 보장된다. 다만 서울시 소재 점포는 환산보증금(월세×100+보증금)이 3억 원을 이하인 경우에만 보호받을 수 있다. 서씨의 경우 환산보증금이 3억 원을 넘기 때문에 이 법의 적용대상이 아니다.


재판부는 "임대차보호법은 기본적으로 경제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이라며 "그러나 임대차보증금이 비교적 거액인 것으로 보아 임차인에게 어느 정도 자력이 있다고 보이고, 이 법은 기본적으로 영세 상인을 기준으로 보호하는 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서씨는 2010년 11월 서울 강남구 신사동의 한 상가건물 1층을 임차해 막창집을 열었다. 권리금 2억7500만원을 줬고 시설 투자금으로 1억1500만원을 들였다.


리쌍은 지난해 12월 이 가게를 비워달라며 서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서씨는 지난달 20일 보증금에 따라 구분한 임대차보호법 2조가 위헌이라며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다.


리쌍은 지난 1월 자신들이 소유한 건물 2층의 임차인 박모씨(45)를 상대로도 소송을 벌였다. 이 소송은 지난달 조정으로 마무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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