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리쌍 건물서 나가라 "vs 임차인측 "항소할 것"(종합)

발행:
윤성열 기자
임차인 "막막하다" 눈시울 붉혀
리쌍과 건물 임대 소송을 벌인 서씨(왼쪽)과 리상 / 스타뉴스
리쌍과 건물 임대 소송을 벌인 서씨(왼쪽)과 리상 / 스타뉴스

법원이 힙합듀오 리쌍(개리 길)과 임차인의 건물명도 소송에서 리쌍의 손을 들어준 가운데 패소한 임차인 서모씨가 항소의사를 밝히며 2차 법정공방을 예고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5단독(오규희 판사)은 5일 오후 리쌍이 서울 강남구 신사동 자신들이 소유한 건물 1층의 막창집 주인 서 모씨를 상대로 제기한 건물명도 소송 선고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원고(리쌍)는 보증금을 포함해 4490만 원을 지급하고, 피고(서씨)가 건물을 비우지 않을 경우 월 300만 원을 공제하라"고 판결했다. 리쌍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다. 서씨가 임차한 가게의 보증금은 4000만 원, 월세는 300만 원이다.


또 재판부는 서씨가 "임대차보호법의 적용 대상이 지나치게 엄격하다"며 제기한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도 기각했다


현행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하 임대차보호법)상 상가를 빌린 사람은 5년 동안 영업이 보장된다. 다만 서울시 소재 점포는 환산보증금(월세×100+보증금)이 3억 원을 이하인 경우에만 보호받을 수 있다. 서씨의 경우 환산보증금이 3억 원을 넘기 때문에 이 법의 적용대상이 아니다.


재판부는 "임대차보호법은 기본적으로 경제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이라며 "그러나 임대차보증금이 비교적 거액인 것으로 보아 임차인에게 어느 정도 자력이 있다고 보이고, 이 법은 기본적으로 영세 상인을 기준으로 보호하는 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판결 직후 서씨는 해당 임대차 분쟁 대상지역인 자신의 막창집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항소 의사를 밝혔다. 이날 자리에 함께 참석한 김남주 변호사는 "패소는 예상했다"면서도 '하지만 그것이 정당한 것인가에 대해서는 의문이 든다.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항소심에서는 단지 임대차보호법을 적용해 달라는 것을 넘어서 전 건물주와 5년 약정했다는 사실에 대한 입증과 그것을 리쌍도 책임을 져야 한다는 사실을 주장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이것이 신의성실의 법칙에 반하는 것은 아닌지 권리 남용은 아닌지 법리 검토를 한 뒤 항소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서씨는 이날 재판부의 판결에 답답함을 호소하며 눈시울을 붉혔다. 그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직까지 아무런 감흥이 없다"며 "내일도 눈뜨면 마장동에 가서 물건 가지러 갈 것이고 그냥 장사를 계속 할 수 있을 것만 같은 생각 밖에 안든다"고 말했다.


서씨는 이어 "내 건물은 아니지만은 아직까지 내 가게에서 진짜 장사를 할 수 있을 것 같다"며 "언제 쫓겨날지 모르겠지 만은 그날까지는 최선을 다해서 장사할 것이다"며 눈시울을 붉혔다.


또한 "살면서 이렇게 유명해보기는 처음"이라며 "내가 무슨 잘못을 하며 세상을 살았을까하는 생각했다"고 밝혔다. 서씨는 이어 "많은 행사들을 다니면서 어색해 죽겠다"며 "이렇게 억울한 사람들이 많았었나 싶은 생각도 들었다"고 덧붙였다.


서씨는 "이대로라면 그냥 쫓겨나게 될 것"이라며 "무슨 큰 잘못한 사람 마냥 법에 의해 집행되어 들려 나갈 것이라는 사실이 실감이 안 난다. 막막하다"고 전했다.


그는 이날 임대인인 리쌍에게 호소하며 "많은 어려운 요구인지 무리한 부탁인지 제가 욕심쟁이인지 모르겠다"며 "나는 이미 많은 것을 포기하고, 아니 포기를 강요당하고 있다. 하고 싶은 사업 2년 반 뒤에 하시면 안 되겠는가"고 말했다.


서씨는 "평범한 사람들의 삶이 하루아침에 이렇게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 참 우습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다"며 "그야말로 웃는 게 웃는 게 아니다"고 덧붙였다.


한편 서씨는 2010년 11월 서울 강남구 신사동의 한 상가건물 1층을 임차해 막창집을 열었다. 권리금 2억7500만원을 줬고 시설 투자금으로 1억1500만원을 들였다.


리쌍은 지난해 12월 이 가게를 비워달라며 서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서씨는 지난달 20일 보증금에 따라 구분한 임대차보호법 2조가 위헌이라며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다.


리쌍은 지난 1월 자신들이 소유한 건물 2층의 임차인 박모씨(45)를 상대로도 소송을 벌였다. 이 소송은 지난달 조정으로 마무리 됐다.

<저작권자 © 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포토슬라이드

와이스 '시드니에서 만나요!'
김병철 '카리스마 폭발'
한선화 '빠져드는 미모'
'돌아온 82메이저'

인기 급상승

핫이슈

연예

뉴진스 "복귀 불가능"vs어도어 "돌아와"

이슈 보러가기
스포츠

'가을야구 현장' LG- 한화, 한국시리즈 격돌

이슈 보러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