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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준 항소심 2차공판..유승준측 "1심 판결 잘못됐다"

발행:
윤상근 기자
가수 유승준 /사진=스타뉴스
가수 유승준 /사진=스타뉴스


가수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 측이 사증발급 거부 취소 소송 항소심 2차 공판에서도 유승준의 입국 금지가 부당하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서울고등법원 제9행정부는 19일 오전 유승준의 사증 발급거부 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 2차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유승준 측 변호인은 재판부를 향해 지난해 10월 1심 판결 패소와 관련, "재판부의 해석이 잘못됐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추가 내용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유승준 측 변호인은 "유승준이 당시 입국 금지 조치를 당한 것 때문에 사증 발급이 안 된다고 재판부는 밝혔다"며 "입국 금지를 당했다고 해서 사증 발급을 하지 못한다고 하는 데 이는 심사의 대상일 뿐이라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변호인은 이와 함께 "유승준이 한국에 들어올 수 없으니 영상을 통해 진술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라며 "또한 재판 역시 비공개로 진행할 것을 요청한다"고 전했다.


유승준은 입대를 앞둔 지난 2002년 초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이후 유승준은 병무청과 법무부에 의해 출입국 관리법 11조에 의거 입국금지 조치를 당했다.


앞서 유승준은 지난해 10월 주 LA 총영사관 총영사를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한국 비자 발급 거부 취소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당시 유승준 측 변호인은 법적인 근거를 토대로 유승준이 입국 금지를 왜 무기한으로 받아야 하는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반면 LA총영사관 측은 "시간이 지났더라도 입국금지 조치에 대해 다시 판단한다면 그 자체에 대한 정당성과 상당성을 흔들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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