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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AI 활용 결과물 저작권' 관련 안내서 2종 영문본 제작→전세계 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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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화섭 기자
'생성형 인공지능 결과물에 의한 저작권 분쟁 예방 안내서' 표지. /사진=문체부
'생성형 인공지능 결과물에 의한 저작권 분쟁 예방 안내서' 표지. /사진=문체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휘영)는 지난 6월 발표한 '생성형 인공지능(AI) 활용 저작물 저작권 등록 안내서'와 '생성형 인공지능 결과물에 의한 저작권 분쟁 예방 안내서' 등 2종의 영문본을 제작해 3일 전 세계에 배포했다고 밝혔다.


생성형 인공지능의 확산으로 저작권 분야 쟁점이 다양화되고 분쟁 소지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문체부는 인공지능 사업자, 권리자, 일반 이용자들이 가질 수 있는 관련 의문점을 해소하고 인공지능과 저작권에 관한 국제적 논의를 선도하기 위해 안내서 영문본을 제작했다.


등록 안내서에는 ▶생성형 인공지능 결과물의 저작권 등록 가능 여부와 ▶저작권 등록을 위한 안내 사항(등록 주체, 등록 효력 등) ▶등록 사례 등이 수록돼 있다.


분쟁 예방 안내서는 ▶저작권 침해 판단의 기본적인 법리와 함께 ▶생성형 인공지능 결과물의 저작권 침해 판단 시 고려 요소 ▶저작권 관련 분쟁 예방을 위한 권리자, 이용자, 인공지능 사업자 등 주체별 유의 사항 등의 정보를 제공한다.


문체부는 이번 영문본을 국제기구와 국제 행사 등을 통해 적극 배포하고 정책을 알릴 계획이다. 우선 12월 1일부터 5일까지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저작권상설위원회(SCCR)에서 국가 기조 발언을 통해 '등록 안내서'와 '분쟁 예방 안내서' 발간을 소개한다. 또한 미국과 중국 등 위원회에 참석한 주요국과의 면담을 통해 안내서의 주요 내용을 알리고 정책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번 영문 안내서는 해외 창작자와 업계 관계자 누구든 문체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 한국문화홍보서비스의 영문 누리집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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