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arnews

왕기춘, 軍훈련소 휴대전화 사용 영창-퇴소…'망신'

발행:
김우종 기자
왕기춘. /사진=News1
왕기춘. /사진=News1


'한국 유도의 간판' 왕기춘(26)이 병역 특례 훈련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다가 들켜 8일 간 영창생활을 한 뒤 퇴소 처분 당했다.


13일 육군 관계자에 따르면 왕기춘이 육군 훈련소에 입소한 뒤 몰래 반입한 자신의 휴대전화를 사용하다가 적발돼 지난달 31일 영창 징계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8일 간 영장 처분을 받은 왕기춘은 지난 7일 부대로 복귀했다. 그러나 영창 징계에 따른 교육 시간 미달로 인해 결국 퇴영(비정상적인 퇴소) 조치됐다.


이제 왕기춘은 육군훈련소에 재입소한 뒤 4주 훈련을 마쳐야 병역 특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왕기춘은 지난 2008년 베이징 올림픽 남자유도 73kg급에서 은메달을 목에 걸며 병역 혜택을 얻었다. 현행 병역법에 따르면 병역 특례는 올림픽 3위 이상 또는 아시안게임 1위에 오를 경우 받을 수 있다.


병역특례자의 경우, 4주 간의 군사기초교육을 마친 뒤 이후 34개월 동안 같은 일(유도의 경우 유도와 관련된 일)에 종사하면 병역을 마친 것으로 인정받는다.

<저작권자 © 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포토슬라이드

300만 앞둔 '귀멸의 칼날 : 무한성편' 日 성우 내한
진선규 '시크한 매력'
'13회 부코페 개막합니다'
'살인자 리포트, 믿고 보세요'

인기 급상승

핫이슈

연예

'10주년 AAA 2025' 최정상 아티스트 한자리에!

이슈 보러가기
스포츠

'홍명보호 악재' 황인범 부상, 9월 A매치 불참

이슈 보러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