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AR 전광판 노출+상대 클럽 모욕' 울산현대 1000만원 징계 [오피셜]

발행:
이원희 기자
울산문수월드컵경기장. /사진=한국프로축구연맹 제공
울산문수월드컵경기장. /사진=한국프로축구연맹 제공

한국프로축구연맹은 25일 제11차 상벌위원회를 열어 울산 구단에 제재금 1000만원의 징계를 결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연맹은 "울산 구단은 지난 19일 울산문수축구경기장에서 열린 K리그1 27라운드 전북과의 경기 중 주심이 VAR 온필드리뷰를 하는 상황에서 해당 판정의 대상이 된 경기 장면의 리플레이를 전광판에 송출했다. 또한 경기 전 장내 이벤트 방송을 하는 과정에서 상대 클럽을 모욕하는 표현이 포함된 응원 메시지 내용을 노출했다"고 설명했다.


K리그 대회요강 제25조 제3항 제3호는 '홈 클럽은 VAR 상황 발생 시 판독 중임을 뜻하는 이미지를 판독 종료 시점까지 전광판에 노출해야 하며, 관련 장면 영상을 전광판을 통해 리플레이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K리그 상벌규정 유형별 징계기준은 클럽이 상대 클럽 등을 비방할 경우 제재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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