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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L, '경기 후 판정 항의' 한국가스공사 사무국장에게 제재금 30만원 징계 [공식발표]

발행:
양정웅 기자
KBL 로고. /사진=KBL 제공
KBL 로고. /사진=KBL 제공

경기 후 코트에 남아 판정에 대해 항의를 이어간 대구 한국가스공사 사무국장이 징계를 받았다.


KBL은 18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KBL 센터에서 제30기 제9차 재정위원회를 열고, 정이인 한국가스공사 사무국장에게 제재금 30만 원을 부과했다.


KBL에 따르면 정 사무국장은 2월 7일과 9일 각각 울산과 대구에서 열린 현대모비스와 경기가 끝난 후 코트에 남아 판정에 항의했다. 이 과정에서 KBL을 비방하는 행위도 이뤄지면서 재정위에 회부됐고, 결국 징계를 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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