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정은희 사건 전문가 "공소시효 만료..강간죄 기소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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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소현 인턴기자
/사진 = SBS '그것이 알고 싶다' 방송화면
/사진 = SBS '그것이 알고 싶다' 방송화면


'그것이 알고 싶다' 대구지방법원 공보판사 이종길 씨가 당시 강간죄로 피고인을 기소하지 못한 이유를 밝혔다.


29일 오후 방송된 SBS 시사교양프로그램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는 '죄와 벌 - '대구 여대생'의 억울한 죽음' 편을 통해 1998년 대구 구마고속도로에서 23톤 트럭에 치여 사망한 故 정은희 양에 대해 다뤘다.


이종길 씨는 제작진과의 인터뷰에서 당시 증거가 제출됐지만 피고인이 무죄를 선고받은 상황을 설명했다.


그는 "특수 강도 강간죄에 대해서 증거가 부족하다는 얘기다. 검출된 DNA 증거는 강간에 대한 증거는 될 수가 없다. 그렇지만 특수강도나 특수 강간에 대한 증거로는 부족하다는 거다"라며 "그러니까 강간죄로 왜 기소 안 했느냐 강간죄로 기소는 공소시효가 만료됐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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