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심의위 "'태후' 욕설, 규정에 어긋나는 것이 사실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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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호 기자
/사진=KBS 2TV '태양의 후예' 방송화면 캡처
/사진=KBS 2TV '태양의 후예' 방송화면 캡처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박효종, 이하 방통심의위) 산하 방송심의소위원회가 욕설을 방송에 여과 없이 내보낸 드라마 '태양의 후예'에 대해 권고조치를 내렸다.


6일 오후 서울 양천구 목동 방송회관에서 열린 2016년 제13차 방송심의소위원회 회의에서 KBS 2TV 수목드라마 '태양의 후예'는 권고조치를 받았다.


이날 하남신 위원은 "심의에 앞서 주변 일반인들의 반응을 확인했을 때 거부감 없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였다는 반응이 대부분이었다"며 "그러나 방송언어가이드에 접촉되는 것은 사실이고 심의규정에 어긋나는 것도 사실이다. 문제가 없다고 결정을 내리기에는 다른 드라마에도 선례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윤훈열 위원은 "영화도 아니고 공중파 드라마다. 분명 욕설이 사용된 부분만 봤을 때 법적 제재까지 가야 하지만 극의 흐름 상 필요한 부분이기도 하다"며 주장했다.


의원들의 의견을 들은 박효종 위원장은 "의견진술과 권고 사이에서 고민이 많았지만 권고로 의견이 모아졌다"고 밝혔다.


앞서 '태양의 후예' 8회에서는 극중 서대영 상사(진구 분)가 일촉즉발의 위기 상황에서 "이런 씨X 그 개XX 당장 끌고와"라며 분노하는 모습이 그려졌다. 이에 방통심의위는 방송심의규정 제44조(수용수준) 제2항과 제51조(방송언어) 제3항을 적용해 소위원회에 상정했다.


방통심의위 측은 진구 욕설 논란 당시 "이번 사안은 하나의 사례가 될 수 있다"며 "지상파 방송에서 욕설 장면에 대해 맥락을 우선할지, 규정을 우선할지 사례로 남을 것 같다. 조금 더 심도 있게 접근하려고 한다. 내부적으로 논의를 많이 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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