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박효종, 이하 방통심의위)가 KBS 2TV 수목드라마 '마스터 - 국수의 신'(이하 '국수의 신')과 MBC 월화드라마 '몬스터', KBS 2TV 가요순위프로그램 '뮤직뱅크'에 권고, 케이블채널 OtvN '어쩌다 어른'에 주의 조치를 내렸다.
6일 오후 서울시 목동 방송회관에서 진행된 제23차 방송심의소위원회 정기회의에서는 '국수의 신', '몬스터', '뮤직뱅크', '어쩌다 어른' 등을 심의했다.
이날 '뮤직뱅크', '국수의 신', '몬스터', '어쩌다 어른'의 의견진술이 이뤄졌다.
의견 진술에는 '뮤직뱅크' 한경천 CP와 신미진 PD, '국수의 신' 배경수 CP, '몬스터' 이주환 CP, '어쩌다 어른' 정민식 PD가 참석했다. 한경천 CP는 순위가 뒤바뀐 사건에 대해 사과했고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 신미진 PD는 엑셀에서 음반 점수를 산출하는 과정에서 실수가 발생, 트와이스와 AOA의 순위가 바뀌었다고 설명했다.
'뮤직뱅크'는 지난달 27일 음반판매량 집계 오류로 K-차트 1위를 AOA로 잘못 선정한 후 트와이스를 1위로 재발표해 제14조(객관성)에 따라 심의를 거쳐 권고 조치를 받았다.
'국수의 신' 배경수 CP는 박인권의 원작 만화인 '국수의 신'을 드라마화하는 과정에서 악인의 설정이 불가피했다고 설명하면서도 공중파 방송의 규범적 측면을 넘어선 부분도 있었다고 인정했다.
'몬스터' 이주환 CP는 MBC 드라마인 '내 딸 금사월', '화려한 유혹' 등이 방통심의위 제재를 받은 뒤 자체적으로 심의 과정을 거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국수의 신'과 '몬스터'는 친족 살해 장면으로 물의를 빚었다. 이에 '국수의 신'은 제25조(윤리성) 1항과 2항, 제26조(생명의 존중) 2항, 제36조(폭력 묘사) 1항, 제44조(수용 수준) 2항, 제51조(방송 언어) 3항, '몬스터'는 제25조(윤리성) 1항과 2항, 제36조(폭력 묘사) 1항, 제44조(수용 수준) 2항에 따라 심의를 받았다.
'국수의 신'과 '몬스터'의 의견 진술 결과 두 작품 모두 권고가 결정됐다.
강사 최진기가 다른 그림을 소개했다는 사실이 밝혀지며 논란을 빚은 '어쩌다 어른'은 이날 유일하게 법정 제재를 받았다. '어쩌다 어른'은 앞서 제14조(객관성)에 따라 심의를 받은 결과 의견 진술 결정이 진행됐다. 방통심의위는 '어쩌다 어른' 정민식 PD의 의견 진술 끝에 주의로 의견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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